[성명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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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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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약속대로 공대위와 조속한 면담 추진

▲A학교 피해학생 회복 지원 · 포괄적 성교육 실시 · 성폭력 실태조사TF 구성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및 고소고발 취하와 공식 사과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잘 모른다, 알아보겠다” - 진보를 표방하고 당선한 정근식 교육감이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밝혀온 입장이다.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정근식 교육감은 다음 사실을 인지하라.

 

첫째, 2023년 5월 A학교 내에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인지하고, 학교 측에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신원유출이 문제라는 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A학교 관리자들을 감싸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둘째, 2023년 9월 지혜복 교사는 2차가해 상황을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했으며,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6일 신고가 적격함을 인정하였고, 문제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질적 재발방지 조치는 집행되지 않았고, 2차가해는 계속되었다. 가해는 피해학생들뿐만 아니라 지혜복 교사에게도 이루어졌다.

 

셋째, 2024년 1월,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2024년 1월 30일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넷째,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지혜복 교사가 횡령과 배임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교육청 감사관은 뜬금없이 횡령과 배임에 관한 신고가 아니므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다섯째, 2024년 8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24.03.18. 공문을 법리검토하고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4일 만에 약속을 파기했다. 이는 스스로 공문의 문제를, 즉 교육청 자신의 오류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정근식 교육감이 계승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

 

여섯째, 2024년 8월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03.18. 공문을 취소하는 간단한 조치조차 외면한 채 9월 27일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10월 초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음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약속한 바와 같이 공대위와 면담하라.

 

둘째,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온전히 이행하며,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라.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드러내듯 학내 성폭력은 A학교에 그치지 않는바, 포괄적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성폭력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2024년 3월 18일자 감사관 공문을 취소하고, 법리조작 당사자 이민종 감사관을 징계하라.

 

넷째, 지혜복 교사 해임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4년 10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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