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성폭력 고발 교사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정근식…20년 친구·제자들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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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지혜복이 공론화해 피해자 신원 소문" 주장에 지 교사 측 반발

 

지 교사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는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원인을 지 교사의 책임으로 돌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성폭력)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며 "그런데 시교육청은 정확히 누가 유출자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지 교사가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시켰다는 것으로 읽히는 무도한 주장까지 펼친다"고 했다.

지 교사가 성폭력 사안 신고 당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의 정의를 완전히 오해하고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해당 논리대로라면 수사기관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실제 법률상에는 증거를 직접 제출해야만 공익신고자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대위는 지 교사의 회신 부재로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교육감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분통을 터뜨렸다. 백종성 공대위원장은 "지난해 8월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 측에서 학부모 면담이 포함된 교섭을 파기했으며, 당시 공대위에서 교섭 결렬에 대한 규탄서도 배포했는데 지 교사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는 시교육청이 정말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지 교사 또한 "교섭 결렬 당시 교육감 측에 '피해자 학부모 만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하지 않겠다'고 답했었다"며 "시교육청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지키지 않고 악랄하게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했다.

공대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 교사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 불인정 및 전보처분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의 이영기 이사장, 정 교육감이 교수로 있었던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의 재학생·졸업생 42명, 변호사 77인은 각각 교육청에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부당 전보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이영기 변호사는 내 20년 친구", "성명을 낸 변호사들 중에는 내 제자들도 있다" 등 공대위에 자신이 지인들에게도 비판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교육청과 정 교육감이 지 교사에 대해 공격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공대위는 '지 교사를 복직시켰다가 직권남용으로 파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프레시안  |  기자 박상혁]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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