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기고]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최종변론 소회 (류하경)

프로젝트

"정치하는엄마들"은 1년째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에 변론종결하고 선고는 3월 5일이다. 

전국 각 교육청들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공개하는 범위가 교육청마다 제 각각이다. 업무처리매뉴얼이 없고 공무원들 지 맘대로인 것이다. 대전처럼 다 준 곳도 있고, 서울시처럼 너무 안 준 곳도 있다. 그래서 피고를 서울시교육감으로 해서 대표소송을 시작했다.

우리는 학교 내 성범죄 가해자들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는 학교내 성범죄 사건의 처리경과, 징계·형사처벌·공간분리 등 후속조치, 재발방지계획 등 아동·청소년 기본권과 연관된 보편적인 공익적 정보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왜냐하면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그 학교에 믿고 맡길 수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감은 소송에서 계속 '가해자의 사생활보호'를 고장난라디오처럼 반복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가해자 신상 따위 전혀 관심없다. 개인정보 전부 다 지우고 내라고 했다. 후속조치, 예방책 그것이 알고싶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은 2018. 11. 8.자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외침에 응답하다”에서 “무엇보다 스쿨미투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문을 불식시키고자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안내가 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말이 좋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스쿨미투’ 대상 학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어떤 학부모와 학생들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스쿨미투 사건 처리경과를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 언론을 통해서만 우리 학교 또는 인근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알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이런 ‘깜깜이’행정을 도저히 수인할 수 없게 된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까지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위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하겠다고 대국민을 상대로 공언한 내용인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알고자할 뿐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정책약속과는 정반대로 본 소송에서 위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위 보도자료에서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중대사안의 경우 특별감사 실시 후 사안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의결한다. 범죄로 수사·조사 통보 시 교(직)원은 바로 직위해제하여 성폭력 교원을 교단에서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라고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후속처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반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정책이행 여부를 전혀 알지도, 감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위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전문가 단체 MOU 통한 징계교원의 특별교육 내실화”, “교장·교감 및 신규발령 교사 연수 시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의 시행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에서 발생한 수 많은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위와 같은 정책의 시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적이 없다. 정보공개청구 외에는 답이 없다. 근데 좀체 안준다. 이래서 한국이 정보공개청구 후진국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무려 252년 전인 1766년에 출판언론자유법을 제정,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성문화하였고, 헌법에서 정보공개와 청구권 등 정보자유권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행정의 모든 것은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마저도 ‘공식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 청구 시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례로 한 중학생이 교장선생님의 3년간 이메일 내역 공개를 요청하자 1만개에 달하는 이메일 자료를 공개했다고 한다. 부총리가 토블론 초콜렛을 법인카드로 산게 드러나 결국 부총리직과 총리후보직에서 사퇴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발단도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SBS스페셜' 제작진이 시민들과 함께 청와대에, 공직자들 물품구입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청와대는 '직무수행곤란우려',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전면 비공개처분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스웨덴은 4위, 한국은 52위다.

서울시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은 2019. 5. 13. 언론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은 공적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해요. 더 큰 공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는 있겠지만, 그마저 언젠가는 남김없이 공개해야죠. 이런 인식이 공직사회에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이제는 직원들도 알게 된 거죠.” 라며 정보공개범위를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울시가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조희연 교육감도 그렇고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도 그렇고, 소송진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전부 말 뿐이다. 말의 향연이다. 전시행정 그것 하나는 너무나 잘한다. 소송에서 교육감 당신들을 대리해서 변호사가 제출하는 서면 내용들을 보기는 봤나. 당신들 공언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맨날 똑같은 비공개사유다. 복붙이다. 지난번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소송때도 귀에 인이 박히게 반복하던 그 내용을 스쿨미투 소송에서 또 듣게 되니 마치 로보트들과 소송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공공기관이 당초 비공개 처리했다가 청구인의 불복신청(5만5065건)(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공개한 경우가 1만5789건(28.6%)이나 됐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번거로운 불복신청을 안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 불복신청 안한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문제가 되는 비공개처분은 부지기수일 것이다.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원칙임에도 공공기관이 일단 비공개부터 하고 보는 건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의 태도가 만연한 탓이 크다. 오로지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행정편의적 사고로 가득차있다. 이러다보니, 법정에서 (재판서면을 서술하는 문체를 보면) "교육청"인지 가해자 대리인인지, 성범죄자 및 발생학교 변호인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참고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401&code=11131300&cp=nv

출처: https://www.facebook.com/ssakggy/posts/287983981874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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