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중앙일보 6.10 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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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9. 4.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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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중앙일보 6.10 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중앙일보 610일자 기사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는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악의적 왜곡 보도

중앙일보의 정정보도 거부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 되어 형사고소에 이름

비영리공익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아니면 말고식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보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중앙일보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

 

고소장 전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www.politicalmamas.kr/post/10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94, 지난 610일자 중앙일보 기사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797880>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6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고, 중앙일보가 정정보도를 거부함에 따라 716일 조정이 불성립했다.

 

중앙일보 한영익 기자 등은 해당 기사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회계자료 부실이다. 앞서 언급된 김복동의 희망, 전태일재단, 여성민우회 등은 월별로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했을 뿐, 나머지 수십건은 대표지급처와 합쳐 총액만 적었다. 상세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율 회계사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회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엉터리 회계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다. 적어도 100만원 이상 지급한 내역은 개별적으로 지급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4조제4, 동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 동법 시행규칭 제19조제5항 및 관련 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는 매월 대표 지급처와 지출 총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한 것은 회계자료 부실이나, 엉터리 회계 관행이 아니라 적법한 회계처리다. 중앙일보 한영익 기자 등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여 정치하는엄마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

 

또한 한영익 기자 등은 해당 기사 중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이라는 표를 통해 정치하는엄마들의 201910월 기부금 지출내역 58(570만원)이 전부 진보진영에 유입된 것처럼 기사를 허위 작성했다. 그러나 정치하는엄마들의 201910<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10월 지출금액 570만원은 총 58건의 거래내역에 따른 것으로 이 중 연대와전진과 거래한 건수는 단 3(현수막 2, 포스터 300)이고 합계 금액을 374,000원에 불과하다. 즉 한영익 기자 등은 비영리단체 회계규칙 상 월별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하는 점을 악용하여 월 37만원의 거래사실을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로 둔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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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중앙일보가 명백한 왜곡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비영리공익단체를 비방하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아니면 말고식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보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중앙일보와 한영익 기자, 박해리 기자, 김기정 기자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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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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