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정치하는엄마들’ 중앙일보 기자들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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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중앙일보 기자들 형사고소

“중앙일보, 사실확인 없이 기사 작성…정정보도 받아들이지 않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진보진영 단체들의 일감 몰아주기 및 엉터리 회계 관행 의혹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들은 4일 관련 기사를 쓴 3명의 중앙일보 기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등을 위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장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월10일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서로 일감을 몰아주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관련해서는 진보성향의 시위용품 전문 판매 업체를 대표지급처로 기재했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회계자료 부실이다. 앞서 언급된 김복동의 희망, 전태일재단, 여성민우회 등은 월별로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했을 뿐, 나머지 수십건은 대표지급처와 합쳐 총액만 적었다. 상세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며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율 회계사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회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엉터리 회계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다. 적어도 100만원 이상 지급한 내역은 개별적으로 지급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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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중앙일보가 보도 근거로 삼은 국세청 정치하는 엄마들의 '연간 기부금 지출 내역'. 붉은색 표시가 기사에 인용된 내역이다. 오른쪽은 이 내용을 편집해 기사에 넣은 중앙일보 자료사진. 사진=정치하는 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 동법 시행규칭 제19조제5항 및 관련 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는 매월 대표 지급처와 지출 총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한 것은 회계자료 부실이나, 엉터리 회계 관행이 아니라 적법한 회계처리”라며 “중앙일보 한영익 기자 등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여 정치하는엄마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영익 기자 등은 해당 기사 중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이라는 표를 통해 정치하는엄마들의 2019년 10월 기부금 지출내역 58건(약 570만원)이 전부 진보진영에 유입된 것처럼 기사를 허위 작성했다. 그러나 정치하는엄마들의 2019년 10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10월 지출금액 570만원은 총 58건의 거래내역에 따른 것으로 이 중 ㈜연대와전진과 거래한 건수는 단 3건(현수막 2개, 포스터 300장)이고 합계 금액은 37만4000원에 불과하다”며 “비영리단체 회계규칙 상 월별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하는 점을 악용하여 월 37만원의 거래사실을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 6월10일자 중앙일보 보도 인터넷판 갈무리.

▲ 6월10일자 중앙일보 보도 인터넷판 갈무리.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중앙일보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됐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중앙일보가 명백한 왜곡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비영리공익단체를 비방하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보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일보와 한영익 기자, 박해리 기자, 김기정 기자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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