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하나의 눈]공무원 성범죄, 행정부도 공범
[장하나의 눈]공무원 성범죄, 행정부도 공범
아침부터 심란한 기사를 보면 참 일할 맛이 안 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또는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총 8870명인데, 이 가운데 구속형을 받은 사람은 2966명(33.4%)에 불과하고, 나머지 6000여명은 집행유예·선고유예·재산형 등으로 풀려났다.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도 2404명에 달하는데, 구속형은 1006명(41.8%)으로 역시 반도 안 된다.
매일 5명이 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만, 6000여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건데, 왜 잡았다 풀어주는 걸까? 그놈들에게 어떤 딱한 사정이 있었기에 자유를 줬나?
지난 2월 문화재청 소속기관 7급 공무원 A씨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세 B양과 성매매를 했는데 검찰은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향,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했고 소속기관은 ‘강등’ 조치만 내렸다. 그렇다. 그놈은 여전히 공무원이다. 2월이면 이미 ‘웰컴 투 비디오’, N번방 사건 등으로 나라 안팎이 흉흉하던 때 아닌가? 강등이라니… 13세 어린이를 성매매한 놈과 얼굴 맞대고 일하다니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배알도 좋다.
문화재청만 이상한 걸까? 지난 6월에는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40대 남교사가 여학생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됐다. 그놈 휴대전화에서는 화장실, 샤워실 동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같은 달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에서는 30대 남교사가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했다가 발각되었다. 문화재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9월 11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7년 1월 이후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공무원 C씨는 정직 1개월, 인터넷 성인광고를 보고 성매매 한 공무원 D씨는 감봉 1개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된 공무원 E씨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처분인 견책(봉급 및 수당 등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에 그쳤다. 공직사회의 넘치는 자기 관용에 치가 떨린다.
지난 9월 9일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모 여자중학교의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가 틀어놓은 음란물이 5개 반 학생들에게 일제히 송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교사가 셀프카메라인 줄 알고 ‘음란물을 틀어놓은 채’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여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음란물을 볼 생각을 하다니 이런 역겨운 놈이 다 있나! 그놈이 교사랍시고, 공무원이랍시고 받아간 월급을 모조리 국고로 환수하고 싶다.
이쯤 되면 개인 일탈이 아니다. 성평등 사회로 가려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성규범의 와해 상황부터 해결을 봐야 한다. 진짜 세금이 아깝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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