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무릎에 앉으면 점수 잘 주겠다" '성희롱 혐의'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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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 앉으면 점수 잘 주겠다" '성희롱 혐의'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 이강준 기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14.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14.

수업 중 학생에게 "무릎에 앉으면 점수를 잘 주겠다"는 등 성추행·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임 중학교 도덕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성추행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최씨가 학생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손으로 치고 학생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으면 점수를 잘 주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적시돼있지만 증인들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면서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언행을 한 것"이라며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에 해가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는 수업 중 관련 주제를 설명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현재 학교에서 파면된 상태다.

2018년 SNS상에서 시작된 '광진구 스쿨미투'를 통해 최씨의 성추행, 성희롱 혐의들이 폭로됐다. 최씨가 재직했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미투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81450032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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