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족돌봄휴가 20일에 생색낸 정부... 교원 가족돌봄 3년 휴직 추진
가족돌봄휴가 20일에 생색낸 정부... 교원 가족돌봄 3년 휴직 추진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정부는 기존 10일이던 가족돌봄휴가를 20일로 확대했지만,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가족돌봄 휴직 1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공립학교 교원의 '가족돌봄 휴직'을 1년 이내, 재직 중 세 번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질병 휴직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가 최근에서야 소폭 확대(10일 →20일)된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됐다. 지금은 1년씩 재직 중 최대 세 차례 쓸 수 있는 가사휴직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와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가사휴직 요건에 이들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누가 아프지 않아도 돌봄휴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공립 교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돌봄을 이유로 최대 3년 간 추가 휴직이 가능한 셈이다.
일반 근로자도 가족돌봄휴직(최대 연 90일) 가족돌봄휴가(최대 연 20일)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어 적용에 한계가 많다. 교원 가사 휴직제도 역시 기존에는 ‘본인 외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문구조차 삭제됐다.
질병(상병)휴직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질병(상병)휴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회사 내부 정책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도입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의무 휴직은 아니다.
교육부가 이런 법안을 추진하게 된 건 최근 인사혁신처가 같은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우에 관해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정인데다, 교원 입장에서 불리한 법령이 아니라서 (개정 논의에서) 별다른 의견수렴은 없었다”고 말했다. 개정 교육공무원법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입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강미정 활동가는 “교원 육아휴직은 3년,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은 1년으로 규정한 현행법도 차별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이 차별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데, 공무원 처우 개선 만큼 일반 근로자 처우를 개선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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