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속옷 빨래 숙제' 교사 또 있나…올해 교사 성희롱·성추행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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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교사 또 있나…올해 교사 성희롱·성추행 23건

2020-11-01 06:30

 

성희롱·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다수…"안 드러난 교내 성폭력 많을 것"

`미성년자 성희롱•불법촬영' 교사 무조건 중징계 (CG)

`미성년자 성희롱•불법촬영' 교사 무조건 중징계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올해 7개월 간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건수가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육청에 신고되거나 교육청이 인지한 초·중·고교 내 성희롱, 성추행 등이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내용(복수 신고 가능)을 보면 성희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추행 10건이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경우가 13건, 중학생은 7건이었으나 초등학생이 피해를 봤다는 경우도 3건 있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에서는 1명이 파면 중징계를 받았다. 울산에서 속옷 빨래 논란을 빚은 초등학교 교사다.

그 외 3건에 대해선 정직·감봉·기간제 교사 계약 중도 해지 등의 징계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앞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가 본격화한 2018년에는 교내 성폭력이 162건, 지난해에는 140건이 발생해 상당수 징계 등 조처가 이뤄졌다.

2018∼2019년보다 교내 성폭력 신고 자체는 적어졌지만, 여전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았고 최근 n번방 연루 교사가 밝혀지기도 하는 등 심각성을 고려해 교원 성폭력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앞서 스쿨 미투 대책으로 사립학교 교원 징계를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아울러 스쿨 미투 대책으로 공립학교에 상담 교사를 확대 배치하겠다고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 부서'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에만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일부 조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교사에 의한 일상화된 교내 성폭력이 많을 수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적발된 스쿨미투에 대해서는 처벌과 징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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