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 추진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 추진

  •  최규화 기자

정치하는엄마들 “모든 노동자 3년 육아휴직 보장한다면 고용단절 사라질 것”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 9월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베이비뉴스
지난 9월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이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ㆍ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공개모집한다.

현재 모든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반면 교사ㆍ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또한 교사ㆍ공무원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명시해, 육아휴직 실효를 제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고,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교사ㆍ공무원은 육아 지원제도상 보장 정도의 차이가 크다. 또한 제도로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민간 기업에서는 직장 내 분위기상 그것을 100%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노동자와 교사ㆍ공무원 사이의 실질적인 격차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강미정 활동가는 “모든 노동자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받는다면 여성 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ㆍ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특히 정치하는엄마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적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며, 최근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들을 언급했다.

이어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ㆍ학부모가 '공적 돌봄 체계 및 학교의 돌봄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근본 원인은, 일터에서 양육자ㆍ피양육자의 돌봄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여 기관 돌봄(공적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양육권을 더 폭넓게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했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ㆍ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공개모집은 오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ㆍ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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