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얘들아, 미안하다…엄마·아빠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얘들아, 미안하다…엄마·아빠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엄마들은 왜 헌법소원 냈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공무원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에 반해 비공무원 근로자는 1년 미만의 육아휴직만 가능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현행법이 헌법상 평등권(11조), 양육권(36조)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비공무원 근로자 등 111명이 공동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조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과 2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반면 교원이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6413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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