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육아휴직, 공무원은 3년인데…” 헌법소원 제기
“육아휴직, 공무원은 3년인데…”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0-11-16 14:07
▲ 손팻말 든 정치하는엄마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ㆍ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6 연합뉴스
“‘육아휴직 1년’ 남녀고용평등법은 위헌”
공무원에게는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이 보장되는 데 비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미만의 휴직만 가능하게 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라고 주장했다.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게 했다.
국가공무원법이 2007년과 2015년 개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한 것과 달리 남녀고용평등법은 30년 넘게 ‘1년 이내’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첫째 아이 출산 전후 6개월 동안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률은 공무원이 11.2%인데 반해 일반 노동자는 49.8%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강미정 활동가는 “양육자는 출산하자마자 매시간 아이가 숨이 붙어있나 확인하고 기저귀 갈다 보면 1년이 간다”며 “패션계나 5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 후 복직을 당연히 여겨 전문 여성인력이 임신·출산을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임신 중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 111명이 참여했다. 정하는엄마들은 공무원-비공무원 간 돌봄권 차별이 있는 법령 등을 국가인권위원 에
▲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 활동가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1.16 뉴스1
최선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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