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 공청회/ 토론자 강미정활동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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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 공청회 발표

세션1.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저출산 분야

 

- 토론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진단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강미정입니다. 최근 초등돌봄의 운영주체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차가 큰 가운데 양육자로서, 더 이상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참여자 학부모로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에 고합니다.

2016년 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한 교육감을 초등돌봄의 계획 실행 주체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부터 올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까지 초등돌봄을 학교사무로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3일 만에 철회하고 초등돌봄 운영을 사실상 민간에 위탁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후, 지금까지 책임주체를 놓고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국가의 공적돌봄 포기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복지 전달체계로서 민간 위탁 방식은 어느 분야에서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맡겼던 복지를 다시 국가공적시스템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입법부터 민간사업자들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돌봄이 위탁체의 비즈니스로 전락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학교 안 돌봄을 위탁하려고 합니까? 돌봄의 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운영주체가 학교가 되지 않으려는 이유는 한 가지, 교사들의 반발밖에 없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교육의 개념은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에 국한되고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5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한 교원단체는 아이돌보미를 위한 돌보미 취급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돌봄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교육자 포기 선언과도 같은 발언에 양육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 차원에서 학교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배움인데 돌봄을 작위적으로 나누는 것에 결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교육부의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에서 학부모 10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 가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원하는 돌봄서비스 유형으로는 응답자 53만 명가운데 대다수인 73%가 초등돌봄교실을 꼽았습니다. 부모들은 돌봄이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안에서 차등 없이 보편적인 질로서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난달 학부모네트워크에서 학부모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재확인된 지금, 학교의 기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60%가 교육+복지+돌봄이라고 답했고 교육이라고만 답한 응답은 11.8%에 불과했습니다. 학교가 초등돌봄 안 한다고 지금보다 수업의 질적 재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는 10명중 1명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학부모 의견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왜? 돌봄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할까요? 돌봄교실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져야 해서 인가요? 학교라는 관료 조직에 정점에 위치한 관리자의 교장재량권으로 허용되는 보신주의, 안전제일주의가 결국 교육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교사들이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돌봄 둘 다 필요한 것이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돌봄은 현재 초등돌봄의 학교돌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마을돌봄이라는 실체 없는 허상에 내몰려서는 안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 돌봄이 있어야 하고 마을에 있을 때는 마을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가 초등돌봄의 학교 안 지자체 협력모델 시범사업으로 계획실행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 자명한 결과를 놓고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하는 학교안의 지자체운영방식의 시법사업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양적 확대를 위해, 돌봄교실의 내실화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1124, 교육부에서 열린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회에 참석한 지자체 돌봄 책임자(오산시청 복지교육국)께서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도 지자체 운영 모델도 지자체 입장에선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지자체 돌봄의 종사자 처우가 낮은데 학교 안으로 들어가 초등돌봄 수준에 종사자 처우를 맞추려면 재정부담이 상당해 어렵습니다. 현재 지자체 다함께돌봄의 종사자들로부터도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으며 밥 먹을 시간 휴식시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교 내 거점형 초등돌봄을 맡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이동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학교 간 아이들의 충돌도 자주 발생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은 교육기관도 아니고 지자체의 사회복지 기관도 아니어서 감면혜택도 없고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구청 사례는 보통 지자체와 달리 관내 학교가 5개밖에 안 되는 특수조건 사례일 뿐입니다."

 

제안

 

<방과전후학교>

 저출생의 문제의 핵심은 여성의 고용단절문제입니다. 몇 년간 저출생 고령정책에 수조원을 쏟아도 출생률은 떨어지는 이유는 여성노동자가 임신출산양육과정에서 자신의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성차별을 피하려면 아이를 안 낳으면 됩니다. 그래서 출산포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변 양육자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여러 제도를 접하면서 한결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신 전합니다.

아이를 낳게 하려고만 고민하지 말고 낳은 아이 잘 키우게 해달라!”

결국 돌봄권이 모든 양육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모든 노동자가 공무원 수준의 돌봄권을 보장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기관에서의 공적돌봄 강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112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간어린이집사립유치원이 전체의 75%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지켜지진 않지만 적어도 국공립은 시간연장반을 운영합니다. 이 돌봄이 초등학교에 올라와서 단절되면 안됩니다. 보육기관이 오전 7~오후 730분 운영되던 것이 초등학교에 들어서자 하교시간 12시대로 줄어드는 것은 양육노동자들의 고용단절을 야기합니다. 국가가 저출생을 걱정한다면 출생률을 올리기 보다 낳은 아이 잘 키울 수 있도록 공적 돌봄 강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아침과 저녘돌봄이 필요합니다. 즉 방과후학교가 아닌 방과전후학교가 되어 학교 안에 오전 7~오후 730분의 돌봄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방과후학교의 대체용어로서 방과전후학교를 제안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추진되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 급간식 제공>

초등학교의 돌봄은 방과 후 뿐 아니라 수업 시작 전에도 이뤄져야 하고, 아침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방학 중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급식 제공을 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거나 외부음식을 매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는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학생 취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저녁 급간식 제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2담임제>

방과전후학교가 되기 위한 돌봄교실의 2담임제를 제안합니다. 현재는 돌봄교사 한 분께서 아이들의 제각기 다른 하원시간 스켸줄과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모두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봄교실 내실화와 안정화를 위해 돌봄교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2단임제를 제안합니다.

 

<하교시간 연장>

중장기적으로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시간 연장을 제안합니다. 학교의 운영시간이 짧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공교육은 돌봄의 주체가 되어 의무교육 체계 안에서 아이들은 보호 받아야 합니다. (담임)교사는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일상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펜데믹의 시대, 비대면 시대에 돌봄은 학교의 사무, 교사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확인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교육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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