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신문]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 아이 첫 출발은 차별 없이 시작해야"
[인터뷰]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 아이 첫 출발은 차별 없이 시작해야"
- 기자명 양세정 기자
공무원은 3년인데 비공무원은 1년인 육아휴직, 헌법상 평등권·양육권 침해
'일반 직장인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동청구인 111명 참여 헌법소원 청구
“공무원 육아휴직이 3년 이내인데, 일반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1년 이내라는 점은 명백한 차별이자 위헌이고, 국가가 양육권에 대한 최소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6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과 양육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아휴직 기간 차이는 여성 경력단절과도 관련이 있다고 봤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를 보면, 첫째아 출산 전후로 6개월간 일반회사를 다니던 노동자가 경력이 단절되는 비율은 49.8%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국공립교사가 일을 그만두는 비율은 11.2%다. 4배에 가까운 차이다.
최근 차기 대선 재도전 의지를 밝힌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들의 주장에 관련해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1년 내외의 육아휴직 기간은 짧다면서도, 3년이라는 기간은 공무원만의 특권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사기업에서 육아휴직 3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이유부터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19일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에서 박민아 활동가를 만나 인터뷰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이유는.
“정치하는엄마들은 당사자들이 모인 단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양육자들인 당사자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양육 주체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돌봄 공백이라는 문제와 양육 주체들의 어려움을 더 살피게 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도 이런 과정에서 진행하게 됐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사자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공동청구인 자격으로 111명이 참여했다.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분, 육아휴직 중이신 분, 지난 8년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신 분들까지다. 처음에는 기준이 더 엄격했다. 육아휴직 예정자와 사용자, 3개월 쓰고 복귀한 사람 등이었다. 그러다 참고인 모집이 어려워서 자격 기준을 보다 늘리게 됐다.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8년간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한 분까지 당사자성이 있다고 보고 청구인으로 함께하게 됐다.
―일반 직장인의 육아휴직 기간을 공무원 수준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데.
“비판 의견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더라. 하지만 양육권은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 차별받을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고, 안 하고 시험 여부에 따라 헌법에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나. 공무원 시험과 별개로 적어도 아이의 첫 출발에서는 모두가 차별 없이 똑같은 양육 환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봤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편 가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인 양육자가 공무원이 아닌 양육자처럼 육아휴직을 1년 쓰도록 끌어내리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좋은 것은 함께 하자는 것이다.”
―법이 공무원과 비공무원 양육자를 어떻게 차별하고 있다는 것인가.
“육아휴직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은 달라진 게 없다.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계속 업데이트됐다. 원래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을 1년간 쓸 수 있던 것에서 2007년 3년으로 기간이 확대됐다. 2015년에는 남성공무원도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3년 쓸 수 있게 됐다. 반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쓰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사기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적용을 받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 1년 내외다. ‘1년’이라는 기간이 이어진 지가 30년이 넘었다. 지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1년 이내 무급의 육아휴직을 허용한다’고 한 것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기간에 관련해서는 이후 한 차례도 법 개정이 없었다.
―1년과 3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다른가.
“1년과 3년이라는 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1년이라고 하면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떼면서 의사소통하기 어려울 때다. 엄마는 칭얼대는 아이를 두고 일터로 나가기 쉽지 않다. 3년이면 아이가 이건 좋고, 싫고 하는 자기 의견을 그나마 표출한다.”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지 않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라고 본다. 공무원뿐 아니라 군인도 2016년 법을 개정하고 남녀 관계없이 육아 휴직을 3년간 보장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만 바뀌지 않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저출산 사회라고 걱정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은 여전히 제자리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는지.
“사실 인용 여부에 관한 기대보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로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에 공동청구인을 모으는 데 들인 기간은 5일이었다. 5일간 100명이 넘는 청구인이 모인 것이다. 그만큼 양육자들이 확실히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라고 체감하게 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것까지 생각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보다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헌법 소원을 하고, 차별에 따른 돌봄권 침해에 관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법이 마련되더라도 직장에서 육아휴직 3년을 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이 보장한다면 한 명의 양육자라도 더 3년이라는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 계획은.
“공무원과 비공무원 양육자를 차별하는 다른 법령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이 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에만 명시된 내용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쪽이 법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아닌 인권위에만 진정을 넣을 수 있더라.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에 관련한 차별 사례까지 모아서 인권위에 진정하려고 한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초등돌봄에 관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돌봄과 교육, 학습간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공적 돌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졌으면 한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 양육 주체로서 의견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출처: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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