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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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2심도 승소

 

황재하 기자

황재하 기자

'스쿨미투' (CG)

'스쿨미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스쿨미투'로 고발당한 교원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이 내린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2018년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스쿨미투'가 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가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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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10531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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