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도자료] 홀트아동복지회는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지고 사과하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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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오영나(010-8536-2488)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김도경(010-4525-1158) |
발 신 : 미혼모, 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
내 용 : 홀트아동복지회는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지고 사과하라
일 시 : 2020년 12월 23일 (수) 13:30
장 소 : 홀트아동복지회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미혼모, 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 및 입양인단체는 16개월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해 입양절차를 책임졌던 홀트아동복지회에 2020년 12월 23일(수) 13시 30분에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지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홀트아동복지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망한 아동의 입양절차는 입양부모의 적격심사 및 입양결연과정, 입양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홀트아동복지회에 부실한 입양절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정부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진행한 정인이의 입양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입양절차를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적개입을 강화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오영나 대표는 “보건복지부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진행한 입양절차를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고 촉구하였으며,
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 홀트아동복지회는 2014년에 해외입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현수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공식사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하였고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김도경 대표는 “ 좋은 가정에 가서 잘 살기를 바라면서 입양을 보냈을 친생모에게 홑트아동복지회는 아동학대의 징후와 사망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친생모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사죄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배문상 회원은 “홀트아동복지회는 부실한 입양부모검증 및 입양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였고, 입양부모의 학대정황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아동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해야 할 입양기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민아 상근활동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특례법 제 25조의 1년간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였고, 입양동기가 동생을 만들어 주겠다는 심각한 가치괸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아동학대정황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발언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7)
한국한부모연합의 전영순 대표는 “공적관리체계에서 벗어난 입양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입양절차를 입양기관에게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개입해야 한다”고 족구하였습니다.
국내입양인연대의 민영창 대표는 “아동권리를 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과 그에 맞는 국내제도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아동결연 등의 입양절차를 공공의 업무로 편제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홀트아동복지회는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지고 사과하라!
지난 2020년 10월 13일, 16개월 정인이는 입양된후 10개월 동안 학대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양모와 양부는 구속기소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고, 아동학대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관들은 징계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또 하나의 주체로서 입양절차를 책임졌던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에 부실한 입양절차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정부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진행한 정인이의 입양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입양절차를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적개입을 강화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정인이의 입양절차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이번 사건은 입양절차에서 핵심적인 입양부모의 적격심사 및 입양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의 입양절차는 입양아동과 예비양부모가 처음 대면하는 날 입양을 결정하고, 예비부모를 검증하는 과정도 주관적인 평가에만 의존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입양판결 이후 정인이를 입양가정으로 보낸 이유가 입양전제 위탁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입양절차를 편의적으로 진행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양아동과 입양부모간 애착관계는 위탁이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준비가 부족한 것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입양이 결정되기 전 위탁이나 이에 준하는 접촉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이러한 검증절차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위탁모가 어이를 입양하고 난 바로 다음날 아이를 봐 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를 보면 처음부터 아이 양육을 버거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등 곳곳에서 입양부모로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도 부실한 입양절차 진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쳤습니다.
또한 입양 이후의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양아동이 양부모에게 인도된 후 2개월이 지나고서야 첫 가정방문을 했고, 사후관리 중 입양부모의 학대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입양부모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입양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었다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정인이의 비극적인 죽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절차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 이번 입양아동사망사건에 대하여 공식사과하라!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번 사건의 입양절차를 책임진 기관으로서,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책임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절차를 진행한 아동이 당한 학대와 죽음에 책임을 지고 공식사과하여야 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2014년에 위탁모가 국내입양을 원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해외로 입양보내 양부모의 학대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현수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은폐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가여운 영혼 앞에 엎드려 사과하여야 합니다.
3.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이의 친생모에게 사망사실을 알려주고 사죄하라!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이의 학대징후를 발견했을 때도, 정인이가 학대로 사망한 후에도 친생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인이가 좋은 가정에 가서 잘 살기를 바라면서 입양을 보냈을 친생모에게 자신들의 부실한 입양절차로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친생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처사를 보면서 과연 정인이의 친생모에게 미혼모도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들도 많이 있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라디오방송에서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절차가 복잡해져서 미혼모가 아이를 유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아이를 입양보낸다고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미혼모를 아이를 키울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여 입양을 부추키고 그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금이라도 정인이의 친생모에게 사망사실을 알려주고 사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홀트아동복지회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아동의 출생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즉각 이전하라!
또한 이번 라디오방송에서 홀트아동복지회는 80년대 후반부터는 입양 동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친생부모로부터 의뢰를 받고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왜 입양기관에서는 입양기관 내부에서만 보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길 거부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즉시 가지고 있는 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넘겨줄 것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정부는 입양절차에 대한 공적개입을 강화하라!
입양은 아동의 삶을 전적으로 좌우하는 절차이며, 정부는 아동인권 최우선의 관점을 가지고 아동보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입양절차를 민간에 맡겨두지 말고 공적인 개입을 강화하여 입양아동보호, 입양결연, 입양사후관리를 직접 감독하고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아동보호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여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정부는 정인이의 입양절차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1.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번 입양아동사망사건에 대하여 공식사과하라!
1.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이의 친생모에게 사망사실을 알려주고 사죄하라!
1. 홀트아동복지회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아동의 출생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즉각 이전하라!
1. 정부는 입양절차에 대한 공적개입을 강화하라!
2020년 12월 23일
공동주최 : 국내입양인연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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