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발언] 홀트아동복지회는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지고 사과하라! (박민아활동가)

프로젝트

정치하는엄마들 발언문 (박민아활동가)

 

입양특례법 제 325조에 따르면 입양기관 장은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멍든 몸으로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 못 되었을까요? 세 번의 경찰 신고, 그리고 양부모의 말만 믿고 아이의 안위를 확인하지 않은 경찰만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 진정 홀트아동복지회의 잘못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홀트아동복지회는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며칠 전 라디오방송에서 본 사건과 관련해 일말의 사과도 없이 아쉬운 점이 많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입양절차에 관해 홀트아동복지회의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게 말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중심에 입양 아동이 있었습니까? 그저 입양을 보내는 것, 입양의 성과에만 눈이 멀어 입양아동은 안중에 없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중심에 있었다면 대면 첫날 입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아동이 앞으로 지낼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야 봤어야 합니다. 서류상의 입양조건충족에만 열두 할 것이 아니라 예비부모의 입양의 대한 가치관과 가정환경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봤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양부모는 입양한 이유에 대해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아이를 입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딸로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존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부모의 입양 아이에 대한 이런 가치관을 홀트에서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진행한다는 예비부모 심층면접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것도 알 수 없다면 심층면접에서 도대체 무엇을 확인 한단 말입니까.

 

홀트아동복지회는 병원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전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신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동학대를 알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야 했습니다. 아동학대 정황에 대해 홀트는 제일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입양 후 유선상으로만 아이의 안위에 대해 묻는 이러한 처사는 과연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사후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입양절차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이가 중심이 아닌 그저 홀트의 성과 중심의 형식적 절차로 그동안 행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사후관리만 이루어 졌어도 아이는 그렇게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헌법에도 입양기관장은 1년간 사후관리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간이 1년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입양 후 채 1년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홀트아동복지회의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할 문제란 말입니다!

모른 척 어물쩡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린 생명이 꽃이 피우기 전 고통 속에 사라져 갔습니다.

도와달라 소리 낼 수도 없었고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다만 구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오면 이 아픔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까지 이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홀트아동복지회가 그 책임에 대해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하여 홀트아동복지회의 책임자 또한 마땅히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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