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스쿨 미투’ 가해 지목 교사-학생 분리도 안한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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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가해 지목 교사-학생 분리도 안한 학교들

 

2018년 서울 지역에서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의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 4명 중 3명은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학생들을 계속 가르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스쿨 미투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48명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는 12명(25%)이었고, 나머지 36명(75%)는 별도 조치 없이 학교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해제된 12명 중 교육청이나 사학재단에서 파면·해임당한 이는 각각 3명이었고, 4명은 정직, 2명은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미투 신고를 받은 이후에도 수업을 이어 갔던 36명 교사 중 상당수가 실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뒤늦게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36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가 5명에 달했고, 7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스쿨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서울 명지고등학교는 ‘피해 학생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외국어고등학교는 ‘다수(4명) 교원이 연루돼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았다.

이번 정보공개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스쿨 미투가 있던 학교 및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가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 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교육청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정치하는 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029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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