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식이법 간절했는데...1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 (김태양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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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간절했는데... 1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

[민식이 아버지 김태양씨 기고] 민식이법 1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0

 

김태양(news)

 

 28일 서울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모습.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해도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가 부과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 요건에 맞춰서 하면 된다.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2020.6.29
▲  2020년 6월 29일 서울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모습. 2020년 6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해도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가 부과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 요건에 맞춰서 하면 된다.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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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찰청은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지난해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건수도 2019년 114건에서 2020년 62건으로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법 시행 전부터 시행과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이 생긴 지 25년 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어야 바뀌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통과될 확률은 낮았습니다. 간절했기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동안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시설물 설치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배당된 지자체의 예산도 너무나 낮았습니다. 그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민식이법을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완성시키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기에 1년이 조금 안 된 이 시점에서 안전하다, 완벽하다고 말할 순 없겠죠. 3년이라는 시간에 기존에 시행명령된 설치물과 더불어 보완하고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의 긍정적 효과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간 일수보다 그렇지 않은 일수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시설물 설치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식이법의 효과를 재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이 격주로 학교에 나가지만 시설물 효과와 운전자의 인식의 변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지속적이 되려면 많은 언론과 국민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회의원과 국회를 움직여 주셔야 정부와 지자체들이 큰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문제점들은 아직도 큰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 1순위가 항상 불법주정차 차량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인식의 변화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없애는데 그 어떤 것들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인식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점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승인 시에 충분한 주차공간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우선시하여 앞으로 새로 생겨나는 상가나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생길 문제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생겨나는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한 통학로와 보행로를 마련하고 차량 승하차 구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차난 해소와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가 많은 지역은 현장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용주차타워나 공영주차장 설립,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특정시간에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노력과 더불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식변화를 위해 교육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먼저 경찰청에서는 기존의 운전자들과 새롭게 면허를 취득하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보행자 우선원칙을 지키며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어린이, 노약자,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청이 나서서 보행자가 지켜야 할 법규사항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부처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지자체에 있는 도로교통과(도로과 혹은 교통과) 등 명칭은 다르지만 기존에 있던 부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처리만으로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처가 신설이 되어야만, 25년 만에 변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고 유지 및 개보수해야 합니다. 시대가 발전되어감에 따라 새롭게 발전되는 시설물 설치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씩 변화하여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안전하게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omn.kr/1rv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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