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주거권] 이주노동자들은 노예가 아니다

 

푸르고 싱싱한 열무 잎맥속에 이주노동자의 피눈물이 흐르고 잎사이로 검은 비닐하우스가 보인다. 농촌에 줄지어 선 비닐하우스 농장 끝에 검은 차양막을 덮은 비닐하우스. 고용노동부가 숙소로 인정하고 농장주는 기숙사라 부르는 곳.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이 세워져 있다. 추위와 더위, 비바람을 막기 힘들고 기온이 떨어지면 자주 수도관이 터져 음식조리와 샤워가 거의 불가하다. 화장실은 정말 너무 막갔다.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주거권을 빼앗았다.

 

열무를 한단씩 묶는 끈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고용허가제를 적었다. 우리땅 우리농산물은 열악한 숙소를 허용해온 고용노동부와 사업지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흘린 피눈물로 자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비닐하우스 숙소 자체를 불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들은 노예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고국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는 청년들이다. 이주노동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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