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도자료] 다양한 가족을 포괄 못하는 현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하라!! -‘정상성’운운한 국민의힘 당 김종인대표는 즉각 사과하라!!-
[보도자료]
06939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4-4 전화 : 02-826-9925 전송 : 02-826-9924 메일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www.hanbumonet.com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
참 조 |
사회부 |
발 신 |
한국한부모연합 |
문 의 |
한국한부모연합 오진방(010-5607-1955) |
일 자 |
2021. 02. 1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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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하라!! -‘정상성’운운한 국민의힘 당 김종인대표는 즉각 사과하라!!-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11월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가족다양성과 모든 사람들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가족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3. 한부모와 장애인 단체는 지난 2월 9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의 미혼모생활시설을 방문하여 미혼모에 대하여 비정상이라 발언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
4.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정상성’운운한 국민의힘 당 김종인대표는 즉각 사과하라!!
l 일시: 2021년 2월16일(화) 오전10시 30분 l 장소: 국회 앞
l 주관: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대전여민회 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안산여성노동자회 한부모가족회한가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족구성권연구소
l 연명단체: 한국한부모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대전여민회 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안산여성노동자회 한부모가족회한가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부산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새움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한국여성민우회 경기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가족구성권연구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빈곤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행동하는학부모네크워크 언니네트워크 무지개인권연대 서구민중의집(인천) 발달장애청년모임한길공동체 여럿이함께하는동네야놀자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희망을여는마을사람들 함께걷는길벗회 인천녹색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다올빛이주여성연합회(중앙회)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성남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진보당인권위원회 트랜스해방전선 유니브페미 정의당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성적권리와재생산을위한센터셰어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공간활 형명재단 인권운동네트워크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청소년센터EXIT 광주인권지기활짝 인천여성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천안여성회 기독여민회 장애여성공감 인권교육센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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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순]
사회: 한국한부모연합
- 기자회견문낭독 : 전영순(한국한부모연합 대표) - 발언.1 : 안소희(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사무국장) - 발언.2 : 변재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발언.3 : 김소형(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발언내용 및 순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문>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에 앞장서라!!!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요보호가족의 지원을 넘어 전체 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 사회의 가족문제를 보는 시각, 가족정책에 대한 기본이념, 가족에 대한 정의,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인프라 등에 대한 한계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건강가정기본법은 전면 개정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사용되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1인 및 비혼가구 급증에 따른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는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다.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제3조 제1항)”에 한정함으로서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이고 구시대적인 법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제8조 1항)’라는 조항으로 국민들에게 특정한 가족구성을 강요하고 있다. 2004년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온 ‘건강가정기본법’은 이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꿈으로서 가족전반을 포괄하는 법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둘째, 현 ‘건강가정기본법’은 목적을 ‘가족해체 예방(제9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1조)’에 둠으로서 철저히 가족정상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혼을 예방해야 할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하여 한부모가족 등 결혼 밖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함으로서, 154만 가구의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이 평등한 삶을 보장받고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때이다. 비혼, 1인 가구, 노년기 가족 등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돌봄, 위기·취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구축, 가족과 개인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더욱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셋째, ‘건강가정기본법’개정을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라고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또 이러한 혐오선동을 여론이라고 눈치보면서 제대로 된 행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다양성과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넷째, ‘가족정상성’이라는 가치아래 여성의 재생산권은 묵살된 채 결혼이나 출산을 강요받고 있으며, 비혼상태에서의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입양이나 영아 유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학대로 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에 처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 및 가족 자살 사건 등 가족을 둘러싼 사건과 사고들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가부장적인 가족인식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발언.1>안소희(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사무국장)
-현장낭독
<발언.2>변재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현장낭독
<발언.3> 김소형(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가족구성권연구소는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미혼모 시설을 방문해 수차례 차별적인 발언을 남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정신, 지적장애를 비하하는 장애 차별적인 발언부터 ‘임신하게 한 상대방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정상가족 논리에만 관심 있는 발언은 국민의 힘 정당의 인권 의식과 시민 의식을 여실히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도, 이성애 혼인제도 그리고 이로 이뤄진 두 명의 부모와 유자녀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인정하는 것은 오래된 한국 사회 문제입니다. 이번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반영하기는커녕 후퇴시킨 망언이므로 우리는 국민의 힘 정당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들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그리고 정상가족과 아닌 가족의 구분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가족구성권연구소는 국회로부터 “정상성" 개념과 맥락적 궤를 같이 하는 “건강가정" 용어가 삭제 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 외에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함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 삭제 및 민법의 가족 개념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혼인ㆍ혈연ㆍ입양과 관계없이 생계를 함께 하거나 물질적, 심리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다양한 현실의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착하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념적인 가족 규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수많은 가족실천은 부정당해왔습니다. 의료, 장례 등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내 곁에 중요한 사람들이 아무런 권리 없이 배제됐습니다. 이렇듯 한국사회는 ’정상가족’관계에 기반해 사회적 권리를 배분해왔기에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관계들은 사회적 안정망으로부터 배제되는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하는 두 법안 개념은 삭제돼야 합니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제적인 개정은 저출산 극복 중심의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패러다임을 폐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제8조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시민을 재생산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 법률혼 안에서의 출산을 정상화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출산 전후의 관계의 유동성이나 실제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친밀성의 모습, 출산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은 편집되고 말기에 저출산 극복 중심의 가족정책 패러다임은 폐기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아닌 가족 내부의 평등과 이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및 동성결합, 생활동반자 관계, 사회적가족 등 실질적인 돌봄과 친밀성을 실천하는 다양한 관계를 지원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ㆍ양육ㆍ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평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양, 양육, 가사노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족문화의 변화가 함께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는 기본법 제정과 다양한 관계를 지원하는 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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