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아동 학대 사망 피해자 얼굴 공개 "亡者 두번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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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사망 피해자 얼굴 공개 "亡者 두번 울린다"

  •  강수인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미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사진이 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안타깝다"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지만 그중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댓글들이 있었다. 해당 아동에 대한 이른바 '얼평(얼굴 평가)' 댓글이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피해 아동의 사진을 공개한 것 부터가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실화탐사대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에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43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3세 여아의 생전 사진들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이 사진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문제는, 아동의 사진 아래 달린 댓글들이었다. 아동의 사진을 두고 "천사같고 예쁘다" "예쁜데 왜 그랬냐"는 댓글뿐 아니라 "외계인처럼 생겼네" "포샵한거 아님" 과 같은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심지어 한 언론사는 해당 사건을 두고 "이렇게 예쁘고 고운데"라는 제목을 달고 아동의 사진과 함께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현상은 앞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 때도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왜 가해자 사진에 앞서 피해 아동의 사진이 버젓이 공개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 아동 사진 공개에 대해 제지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학부모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여러 언론에서 피해 아동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동인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론 아동인권 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아이들의 얼굴 공개할 수 있다고 허락 했으며, 아이들 초상권은 어디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며 "아이들은 이미 사망해 더이상 말을 할 수 없으니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단체는 또 "가해자 중심이 되어야하는 사건인데 피해자를 공개함으로 2차피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며 "언론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아동인권 없이 방송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출처: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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