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망각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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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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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 04. 27.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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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04. 27.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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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망각하지 마라! |
<발언문 1>
오은선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하라.
2019년 아동학대로 죽은 아이가 42명
이중 0~1세의 아동은 19명(45.2%) 2020년의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서울 양천, 전북 익산, 경기 용인, 경북 구미, 인천 부평
우리는 왜 그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는가.
왜 지금까지의 개정안들은 학대의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구조작업을 실시하지 못했는가.
왜 아이가 죽고 사건화 되어야만 뒤늦게 개입하는 무책임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동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법안으로는 아이들의 죽음은 가치가 없다.
피해아동을 면면히 바라보고 피해아동중심적 제도를 고안할 때이다.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죽음으로서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밖에 없었던 아이들.
지금도 어딘가 고통 속에서 잠들고 있을 아이들.
원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못한다면 누가 아이를 구해내야 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
아이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양육과 보호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라.
아동학대 판단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펴지도 못한 생명, 어른들이 짓밟아 버린 아이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로는 한참 부족한 지금.
적극적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사후 예방,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구할 수 없다.
법적인 의무가 없는 진상조사는 그저 제안에만 그칠 뿐이다.
다음 법 개정에서는 우리 사회의 아동 중 누구도 피해 아동이 되지 않도록
100억 100조를 투자해서 한 아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발언문 2>
마한얼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이 발표되곤 합니다. 그런데 매번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발표되는 아동학대 대응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그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지점에 대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때 여론의 뭇매를 맞는 곳에 책임을 지우는 대책으로는 한 곳을 막으면 다른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악순환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권한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는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자발적으로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대구ㆍ포천 입양아동 학대ㆍ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권한은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였고, 인력과 자원은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인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채웠습니다. 부족한 정보와 정부기관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정책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의원실의 도움으로 입수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은 시민사회가 질의한 범위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제한된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자료 사이에서 맥락을 짚어내는 것은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증명할 수 없는 가설들은 보고서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진상조사의 주체에게는 명백한 조사권한이 필요합니다.
2013년과 2016년 결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자발적인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되다 보니, 교사, 의사, 경찰 등 다른 전문가들의 참여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의료현장이나 교육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여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아동학대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행정안전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법원,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정립하고 협력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한 부처에 소속되어서는 조사의 빈틈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놓인 진상조사위원회는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정보의 획득이 제한적이었던 민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진상조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의견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부처를 종합하여 조망할 수 있고, 모든 부처에 대해서 독립적인 위치에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또는 적어도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큰 고개는 조사보고서 발간 이후입니다. 민간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정부는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2013년과 2016년 진상조사에서 제안된 정책 중 많은 것(출생등록 의무화 등)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거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책상 서랍 속 사탕처럼 하나씩 꺼내져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상담원ㆍ전담공무원과 경찰 사이의 상호통보와 동행출동 활성화 등). 특히 예산의 확충이 필요한 대책일수록 서랍 깊숙이 놓여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 정부가 구속될 수 있는 대안은 정부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역할입니다. 동료 시민의 고통과 피해 앞에 처연해진 시민사회를 향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거나 ‘우리의 역할이 아니었다’, ‘우리는 권한이 없다’와 같은 변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또는 부각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만 만지작거려서도 안됩니다. 시민의 고통을 묵과한 지점을 찾아 반성하고, 고립된 상황에서 폭력을 견딘 이들의 행적과 시간의 기록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술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책임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원안에서 후퇴없는 진상조사특별법의 통과를 요구합니다. 조사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정부가 구속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요구합니다. 시민의 죽음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국가가 되길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망각하지 마라!
지난 2021년 1월 2일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작년 10월 일어났던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을 보도했다. 너무나 생생하게 재현된 16개월 영유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가공할 폭력에 전 국민이 분노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 소아과에서 무려 세 차례나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했으나, 국가의 아동보호체계가 오작동하여 이 아동을 폭력의 소굴로 번번히 되돌려 보낸 사실이다. 앞서 작년 6월에 일어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이 지속적인 학대 사실을 확인했으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가해자의 약속만 믿고 피해아동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가해자 처벌만으로 죽음 행렬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국회는 어떤가? 방송 일주일 만에 아동학대 관련 법안만 수십 건을 쏟아내더니, 4개월도 채 안 된 지금 대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하다. 국회가 잇단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을 망각한 사이에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됐다.
1월 8일 인천에서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8세 아동이 친모로부터 살해됐다.
1월 16일 경기도 고양에서 창밖으로 내던져진 신생아가 얼은 채 발견됐다.
1월 23일 경남 사천에서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가 낙엽 속에서 발견됐다.
2월 8일 경기도 용인에서 10살 아동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구타와 물고문을 당해 사망했다.
2월 9일 경북 구미에서 6개월 동안 빈집에 방치되어 사망한 3살 아동이 발견됐다.
같은 날 전북 익산에서 친부로부터 내던져진 생후 2주 아동이 사망했다.
3월 2일 인천에서 8살 아동이 계부와 친모로부터 학대 받아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했다.
3월 23일 제주에서 친부가 자살하기 전 14세 아동을 살해했다.
4월 13일 인천에서 친부로부터 내던져진 생후 2개월 아동이 사망했다.
불과 나흘 전 부산에서 출생 뒤 숨진 신생아가 아파트 배전함에서 발견됐다.
그렇게 죽어선 안 될 이름들, 살릴 수 있었던 이름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모든 이름들이 ‘정인이’였다. 처벌을 강화하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2회 신고 시 즉시 분리하면, 법원에 쇄도한 진정서대로 살인죄를 적용하면, 우리는 ‘정인이들’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까?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해결 없는 대책들을 재탕하는 동안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처벌 강화와 급조된 대책들로는 결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정인이들’은 죽음으로 증명해내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난 2월 5일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드디어 내일(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발의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정당도 국회도 지방선거에 목매느라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은 그 새 잊혔다. 내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만 안건번호가 무려 71번이라서 과연 심사가 될지 아니면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법 발의 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들의 부고가 끊이지 않는다. 국회는 아동학대특별법 제정을 미룰 시간도, 이유도 없다.
아동학대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운영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었고, 이에 아동인권단체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00년 2월 영국에서 9살 빅토리아 클림비가 친척의 지속된 학대로 사망했다. 그의 작은 주검에 밧줄로 묶고 담뱃불로 지져 생긴 128개의 상흔이 남아 있었고 영국 사회는 분노했다. 이에 영국 정부와 의회는 독립적인 법정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2년간 380만파운드(약 56억원)을 투입해 400쪽 분량의 ‘클림비 보고서’를 작성한다. 2003년 1월 발간된 보고서는 약 270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클림비의 삶과 죽음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108개의 정책 제언을 담았다. 같은 해 9월 영국 재무장관은 클림비 보고서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한 100쪽짜리 녹서(그린 페이퍼) <모든 아동은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를 의회에 제출했고, 2004년 11월 영국 의회는 녹서를 실현하기 위해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 2004)를 통과시켰다. 클림비의 죽음으로부터 4년 9개월 만에 영국은 아동보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한 것이다.
영국은 왜 클림비 보고서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였을까? 2000년의 영국도 답을 몰랐던 것이다. 대증적인 조치로는 아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진실을 영국 정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클림비 보고서는 학술적 목적이 아니라, 마치 코로나19 백신처럼 철저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피해 아동을 살리기 위해’ 쓰였다. 지름길은 없다.
“우리에게는 아이들의 죽음에서 배울 의무가 있다. 매일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배우고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만 비로소 아이들의 다 살지 못한 삶을 존중할 수 있다.” 2016년 미국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죽음을 꼼꼼하게 되짚을 것”을 강조하며 밝힌 이유이다.
김미애 의원이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 대신 국회 차원의 대책위 구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만 2년 동안 이 문제에 오롯이 천착할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또한 법무부가 양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하겠다고 나섰지만,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조사·평가·대책 마련을 법무부가 할 수는 없다. 아동보호체계는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한 이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전 과정에 미치기 때문이다.
한 해 4~5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아동들의 생명이 ‘국가 차원’에서 별 것 아니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을 떠난 아동에게도, 살아있는 아동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대체 언제까지 아동들이 죽음으로 정치권의 망각을 일깨워야 하는가! 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안일과 나태를 목도해야 하는가!
국회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망각하지 마라!
국회는 ‘아동학대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1년 4월 27일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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