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주간필담] 국회는 ‘예스키즈존’이 될 수 있을까
[주간필담] 국회는 ‘예스키즈존’이 될 수 있을까
- 조서영 기자
국회 아이동반법은 일·가정 양립의 상징적 의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8일 출산 소식을 알렸다. 제19대 국회의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대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 임기 중 출산이다.
이는 청년 여성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면서 생긴 변화다. 대한민국 헌정회에 따르면, 제헌국회를 시작으로 15대 국회까지만 해도 여성 의원은 10명 안팎에 그쳤다. 2000년대 들어서자, 여성 의원 수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 △16대 국회 21명 △17대 43명 △18대 46명 △19대 53명 △20대 51명 △21대 57명이 당선됐다. 특히 청년과 여성 할당제 도입으로 가임기 여성이 당선되면서, 출산·육아와 의정 활동 병행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정치 지형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여성 의원들의 출산 휴가뿐만 아니라, 부모가 된 의원들의 육아 휴직 역시 제도화돼 있지 않다.
2015년 장하나 전 의원은 임신 사실을 최대한 숨겼다. 장 전 의원은 <더팩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기에, 임신과 출신을 구실 삼아 나중에 ‘청년, 여성’은 뽑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들을까 걱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같은 일을 겪는 엄마들을 위해 나서야 했는데, 엄마라는 사실을 스스로 민폐라 생각했다”며 그 결정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2018년 신보라 전 의원이 최초로 53일 간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지방의회 청년 의원들과 이후 국회에 등원하게 될 여성 정치인들을 위해 법안도 발의했다. 신 전 의원은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최대 90일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외에도 그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수십 건의 법안을 제안했으나, 20대 국회에서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또한 국회 아이동반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법 제151조에 따르면, 회의장에는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신 전 의원은 2019년 본회의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법안을 설명하겠다고 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안 심의권’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무산됐다. 문 전 의장은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용 의원도 신 전 의원에 이어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를 고려 중이다.
이는 ‘회사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금기에 도전하는 법안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장이란 상징적 공간에서 양육 친화적인 사회의 화두를 던지는 법안이다. 신 전 의원은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 역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신·출산·육아 등 재생산의 권리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가 그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임 중 첫 출산했던 장하나 전 의원의 딸은 어느덧 7살이 됐다. 신보라 전 의원의 아들은 4살이다.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머물러 있다. 국회가 먼저 ‘예스(Yes)키즈존’에 앞장선다면, 용 의원 아이와 이후 태어날 아이들은 과거보다 더 나은 환경과 제도 하에서 자라날 것이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입법하는 공간에 수유 및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상원의원은 10일 된 아이를 안고 의회에 출석했다. 2017년 호주 상원의원은 수유를 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2018년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3개월 된 딸과 UN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출처: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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