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원활한 차량 통행’이 생명보다 중요?…스쿨존 사망 더는 안 된다”
“‘원활한 차량 통행’이 생명보다 중요?…스쿨존 사망 더는 안 된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존 횡단보도에 신호등과 과속·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하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누가 아이에게서 엄마를 빼앗아 간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과연 운전자 한 명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1일 인천 서구 마전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가던 엄마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행정당국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4일 내놨다.
사고가 난 이면도로는 밀집한 아파트단지의 많은 차가 이용하고 있다. 특히 근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모여 있어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스쿨존인 사고지점에 횡단보도가 네 개 있었으나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는 없었다.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이번 사건이 지난해 11월 보호자와 함께 있던 아동이 신호등도, 과속·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사건과 판박이다. 더 이상 어떤 생명도 길에서 잃을 수 없다”면서 “인천시와 인천경찰서는 사고 난 스쿨존을 비롯해 전 지역 스쿨존 횡단보도에 신호등과 과속·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월 31일 개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인천시와 인천경찰서를 향해 “개정된 내용과 관련한 조사도, 관리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지난 3월 인천시 중구 스쿨존에서 11살 아동이 사망한 지 두 달이 되도록 다른 스쿨존의 미흡함을 점검조차 하지 않아 결국 시민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30km가 돼야 하지만 교통흐름상의 이유로 50km도 허용이 되는 곳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주변도로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가능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대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생명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면서 “운전자의 과실이 무엇이었냐는 법정에서 따질 일이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왜 자꾸 스쿨존에서 사람들이 죽어 가는가? 그리고 왜 행정당국은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어린이 교통안전법과 관련해, “길 위에서 생명을 잃은 아동들과 그 피해 유가족들의 희생을 딛고 만들어졌다. 왜 행정당국은 피눈물 흘리며 남은 아이들을 살리려 힘겹게 마련한 법을 감사는커녕 소홀히 여겨 또 길에서 시민을 잃게 만드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의 취지를 새겨 정작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과 행정력을 발휘할지 더 깊게 고민하길 바란다”면서 “대부분의 스쿨존 사고들은 운전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되므로 어린이보호구역 주 캠페인 대상을 운전자 및 성인을 대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17일 오전,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아동학대 근절만큼은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