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조희연 교육감 등 직무유기 형사고발 및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 기자회견] #스쿨미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을 고발한다!
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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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 05. 27.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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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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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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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05. 26. 수 |
총 2매 (별첨 0건) |
조희연 교육감 등 직무유기 형사고발 및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 기자회견 #스쿨미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을 고발한다! |
■ 일시 : 2021년 5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류하경 변호사 발언 (조희연 교육감 및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고소고발 취지 및 경위) - 김정덕 활동가 발언 - 이베로니카 활동가 발언 - 강미정 활동가 발언 - 박민아 활동가 발언 - 현장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조희연 교육감(가면)이 직무유기/직권남용(우산)으로 스쿨미투 정보를 은폐하면 가해교사는 웃고. 피해학생은 피눈물 흘리는 모습 재현 |
2020년 12월 10일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항소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가해교사 성명 및 감사보고서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교육당국의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여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4)
정치하는엄마들은 비공개 됐던 정보를 다시 받기 위해 지난 3월 다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학교명을 다시 비공개 했습니다.
이는 어느 학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판결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감사의 시행에 따른 결과",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를 알려면 어느 학교인지를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이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공개한 정보마저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2018~2020년 자료를 받으려면 다시 소송해서 이겨야 합니다. 물론 첫 소송에서 이겼고 판례가 있으니 더 쉽게 이기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매년 소송을 해야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렇게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하니, 타 시도교육청들 역시 학교명 비공개 일색입니다. 이번에 학교명을 공개한 광주·제주를 제외한 15개 교육청 상대로 매년 소송 15건을 제기해야 학교성폭력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가해자편에 서서 국민세금으로 소송을 이어가게 만드는 서울시교육청의 만행을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판결문 취지대로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되찾고자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위한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또한 학생인권을 보호할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선행판결의 취지도 무시하여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함으로써, 기타 공개된 일부 정보들의 효용마저 완전히 소거시키는 방법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본권(행복추구권, 생명/신체의안전권)을 침해한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및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백해룡(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명화(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소속 변호사), 이형주(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주무관) 등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려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내일 27일(목)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여니,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26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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