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5일 국회 본관에서 유가족들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어린이생명안전법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베이비뉴스DB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일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왜곡해 표현한 전국 37곳 시도교육청과 지방경찰청, MBC 등 언론사 22곳에 공문을 보내 사과문 게재와 시정을 촉구했다.
지난 5월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 교육청들은 학교를 통해 보호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극소수 아동들이 주행 중인 차량에 따라 고의로 손을 대거나 차도로 뛰어들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운전자 위협 행위를 한다며, 그러지 않도록 보호자들이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이다.
문제점은 이러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가리켜 ‘민식이법 놀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민식이법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 하면서 언급한 법명은 피해자 이름에 가해자성을 부여하고, ‘놀이’라는 표현으로 심각성을 축소시킨 잘못된 표현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는 아동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적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민식이법을 반대하고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악성 유튜버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언론과 공적기관이 문제행위를 지적할때마다 교통사고 희생자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다. 공공기관과 언론인들의 시정과 각성”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이 인용한 왜곡 보도가 학교 가정통신문에까지 일파만파 퍼진 데에는 언론의 무분별한 ‘유튜버 받아쓰기’가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보와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활용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한 유튜버가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라며 공유한 영상을 동아일보가 인용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는 MBC와 연합뉴스TV, YTN등 공중파 방송으로 이어졌다. 38건에 달하는 언론들의 왜곡보도에 대해 비판한 기사는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 각각 1건 뿐이었다.
이런 언론의 잘못된 보도는 정치권에서도 소비됐다.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아시아투데이 기사의 ‘민식이법 놀이’를 인용하며 국무총리였던 때와 정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불과 두 달 전 총리로서 주재했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오늘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스쿨존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가슴이 매우 아프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민식이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도록 애쓴 의원들 역시 같은 당이었기에, 지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발언은 더욱 유감스럽다”며 “이외에 다른 더불어민주당 역시 고인과 유족에게 깊이 사과하고 더 이상 이 같은 혐오와 명예훼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기 바란다”며 고 김민식 군 유가족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24일 시작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관련한 법안이다. 해당 법은 2019년 9월 11일에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2019년 1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3월 25일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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