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옷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2021.07.21 14:28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를 숙제로 내주고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체육 시간에 부적절한 신체 접속을 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를 숙제로 내고 학습 SNS에 사진을 올리게 한 뒤, 해당 게시물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여’ 등의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앞서 2019년에는 속옷 빨래 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숙제가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해당 숙제를 놀이 개념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해당 숙제를 싫어했으며 A교사가 SNS에 ‘섹시 속옷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올려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이베로니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 검찰이 속히 항소해야 한다”며 “속옷 숙제뿐 아니라 A씨가 그 동안 교단에서 해온 일련의 행위가 아동그루밍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한 학부모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A씨를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개월 만에 22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A씨를 파면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A씨는 복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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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114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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