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기본적인 돌봄보장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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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돌봄보장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필요”

 

8일,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제안 위한 토론회 열려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8일 오전 10시 한국노동총연합에서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참여연대

8일 오전 10시 한국노동총연합에서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참여연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요양병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개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아동도 현재 무상보육이 되고 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아이들을 안심하고 밑길 곳을 찾아서 헤매야 한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안전적인 돌봄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보영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학과 교수)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동총연합 6층 대회의실에서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모색’ 20대 대선 정책 시리즈 토론회 4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감염병으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최는 참여연대 외 10개의 시민단체다.

발제를 맡은 김보영 교수는 한국의 돌봄예산 수준을 알아보며, 이에 맞는 돌봄 정책이 이뤄지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가책임제를 지적하며 ▲국민돌봄기본권 법·제도적 보장 ▲주거권 보장 ▲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의 발제에 토론자로 나선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은 김 교수의 국민돌봄기본권에 대해 동의하면서 우려점을 같이 표했다.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영역은 대선을 앞두고 향후 5년간 무엇을 바꿔야 하나, 어떤 전환을 이뤄야 하는지 논의할 과제”라며, “지난 5년간의 성과는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공공공급 확대다. 이런 노력 덕택에 얼마전에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해 구체적으로 설립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원래 목적인 공공공급의 확대에 대해선 의문이다”고 말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토론회의 내용 중 아동돌봄 문제에 집중해서 살펴봤다.

 

◇ “돌봄의 욕구는 지역마다 달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수 있어야”

 

김보영 교수는 "돌봄에 대한 재정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보영 교수는 "돌봄에 대한 재정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국내의 사회서비스는 서비스의 종류나 인프라, 재정적인 측면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아동 돌봄을 볼때, 아동을 돌봐야 하는 주체도 학교와 지자체로 양분화 됐다. 학교는 돌봄을 책임지지만 지자체는 책임성이 불분명하다. 이밖에도 노인, 장애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돌봄에 대한 재정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김 교수는 “돌봄 욕구는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독일과 프랑스 등 모두 지자체가 포괄적인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구조 자체가 없다. 이러니 아무리 제도를 확대하도 분절되고 파편화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김 교수는 “국민돌봄기본권인 기본적인 돌봄보장을 통해 모든 사람이 나이, 질병,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다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보장할 책임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법·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국민돌봄기본권 보장에는 몇 가지 우선적인 원칙이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민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공적인 책임 원칙, 주민의 돌봄기본권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원칙, 사회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접근 원칙, 좋은 돌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보장 원칙이 필수”라며, “특히 돌봄에 있어서 젠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 돌봄에 관해서 김 교수는 “특히 아동보호는 지자체로 공공화 돼 있지만, 지자체는 인력도 확보 안돼서 훈련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한테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건지, 아동을 학대 하는건지 알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책임성 있는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더불어서 여전히 입양 수출국인 한국의 현실에 벗어나기 위한 계획, 아동수당을 더 확대해 국가의 아동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코로나19 사각지대 초등 돌봄 확충 등을 제안했다.

 


 

◇ "지자체 역할 확대 동의하지만, 더 구체적인 논의 필요"

 

강미정 공동대표는 "초등학령기, 여성양육자의 고용단절을 극복하고 초등돌봄의 아동최우선의 원칙이 실현될 거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강미정 공동대표는 "초등학령기, 여성양육자의 고용단절을 극복하고 초등돌봄의 아동최우선의 원칙이 실현될 거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돌봄에 관한 지자체 역할 확대에 대해 동의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 가운데, 양난주 교수는 “지자체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지자체 인력 부족, 적은 재량권, 제도적 경직성의 문제점이 있다.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 초등아동같은 경우는 성인 보호가 24시간 필요한데, 아이를 국가가 키워준다는 섣부르고 비현실적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노동과 어린이집 운영, 초등학교 하교가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중심으로 시간적으로 맞물리게 짜여져야 한다”며, “부모 역시 육아나 직장생활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노동시장과 보육·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미정 공동대표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책임의 주체가 없는 돌봄을 명확한 책임주체로서 지자체가 책임지게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다. 또한, “초등학령기, 여성양육자의 고용단절을 극복하고 초등돌봄의 아동최우선의 원칙이 실현될 거라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가 미래 세대에 돌봄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돌봄공동체로써 학교를 재정의하고 돌봄서비스가 미취학 아동의 보육에 머무르지 않고 취학아동의 교육까지 확장되어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진영 협동사무처장은 “돌봄 문제가 지방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는 것을 제도 논의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나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고,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서 단위의 집행권한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의미”

 

돌봄의 지자치 책임 확대에 대해 긍정적이게 생각하나 회의적인 관점이 큰 의견도 있었다.

김정목 차장은 “지자체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 지자체는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있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며, “권한은 있지만 실제 일선실무진의 경험이 일천할뿐더러 의식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투입돼도 부서 단위의 강력한 집행권한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제도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허가제 전면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도시 주민센터 확대 후 어린이집 설치 ▲요양기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설치 해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문숙 정책국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그간 관행화된 역할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다”며, “예산편성권을 독점하는 기재부, 허술한 정책설계만 해서 지자체로 내려 보낸 뒤 서비스의 효과성, 노동자고용과 인원, 적정한 예산배정 등에 대해 손을 놓아버리는 중앙정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서 민주집중제의 원리를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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