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은 명백한 인권침해! 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 상대로 인권위 진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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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1. 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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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40-0420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1. 11. 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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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은 명백한 인권침해!

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 상대로 인권위 진정

 

▲ 5세부터 13세까지 똑같은 식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 때문에 배고프고, 배 아픈 아동들 많아

▲ 같은 식단도 안 맵게 조리할 수 있어...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생 중 희망자에게 안 매운 급식 제공해야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8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했다.

 

□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식단으로 같이 조리한 급식을 제공한다.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생(5~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13세) 학생까지 같은 식사를 한다. 이에 따라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가운데 학교 급식이 매워서 먹지 못하거나 배앓이를 겪는 아동이 적지 않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반찬투정이 학생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라며,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진정서에 밝혔다.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장 점막을 자극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유아는 성인보다 미뢰가 예민해서 같은 정도의 매운맛이라도 강한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유아기에 매운맛·짠맛·단맛 등 자극적인 맛에 길들이면 미각의 민감도가 저하되어 탄수화물 식품이나 당류, 음료 섭취가 늘고 소아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 반면 병설유치원은 5~7세 유아에게 초등학생과 동일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매운 반찬과 국이 2~3개 중복되는 날은 아동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병설유치원 뿐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도 매운 급식을 먹지 못하는 피해사례는 적지 않다. 급식 전문가에 따르면 동일한 식단이라도 안 매운 고춧가루를 쓴다거나 붉은 파프리카 가루로 대체해서 매운 급식과 안 매운 급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 그러나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이 매운 급식에 대해 학교에 문제제기 할 경우 ‘매운 음식은 한국의 식문화다. 참고 먹다 보면 금방 적응한다. 요즘 아이들은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어서 그런(매운) 반찬은 못 먹는 거 같다.’는 등 엉뚱한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측에서 문제에 공감하는 경우에도 ‘안 매운 급식을 따로 조리해서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긴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방침을 세우지 않는다. 학교장의 결정으로 안 매운 급식을 별도로 제공하는 사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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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은 진정서를 통해 ‘매운맛은 미각이 아닌 통각이기 때문에 매운맛이 아닌 매움으로 표현해야 옳다’며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동에게 매움(고통)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동들은 매움을 억지로 견디기보다 배고픔을 선택한다. 그러나 공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공공 급식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아동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배고픔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것도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진정사유를 밝혔다.

 

□ 진정에 참여한 피해자의 보호자 김아무개 씨는 ‘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보다 잘 먹지 못하고 있다’며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아이는 안 매운 반찬과 맨밥만 먹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오전·오후 간식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는 허기를 참아야 한다. 또래보다 체구가 작은 편이라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안 매운 급식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고, 안 매운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권위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학생들이 영양 불균형이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 또 다른 피해자의 보호자 배아무개 씨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 성장기에 맞는 급식을 먹을 때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맵고 질긴 음식을 식판에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간단한 후식으로 끼니를 때운다’며, ‘급식도 엄연한 교육으로서 유아의 성장기에 맞는 식단을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신체발달·정신발달을 위한 공교육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아동들이 반쪽짜리 급식에 배고픔을 견디거나, 매운 음식을 참고 먹다가 배탈이 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식품알레르기 아동을 위한 대체급식 제공 문제,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 급식비 차별 문제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첨부 : 1. 정치하는엄마들_병설유치원 매운급식 진정서_211108_공개용. 1부.

2. 제보자들이 제공한 실제 급식 사진 14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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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 . >

 

접수날짜 년 월 일

사건번호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정치하는엄마들

② 생년월일* 2017. 6. 11.

③ 성별* 없음

④ 국적* 대한민국

⑤ 주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02호 NGO펼침터

⑥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010-2540-0420

⑦ 진정사건 결과 통지 방법

휴대전화 문자 □SNS 이메일 □팩스 우편(진정서 주소) □기타( )

2-1-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박◯◯

② 생년월일*

③ 성별* 남성

④ 국적* 대한민국

⑤ 주소*

⑥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보호자 이름 김◯◯)

⑦ 진정인과의 관계* 제보자

⑧ 기타 서울◯◯초등학교 1학년

2-1-2.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손◯◯

② 생년월일*

③ 성별* 여성

④ 국적* 대한민국

⑤ 주소*

⑥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보호자 이름 배◯◯)

⑦ 진정인과의 관계* 제보자

⑧ 기타 인천◯◯초등학교 2학년

2-1-3.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박◯◯

② 생년월일*

③ 성별* 남성

④ 국적* 대한민국

⑤ 주소*

⑥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보호자 이름 신◯◯)

⑦ 진정인과의 관계* 제보자

⑧ 기타 서울◯◯초등학교 1학년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교육부 및 각 피해자 소속 초등학교

② 소속

③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일한 식단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생(5~7세)부터 6학년(13세)까지 같은 메뉴의 식사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신입생과 병설유치원 원생 가운데 학교 급식이 매워서 먹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해당 학부모가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 ‘매운 음식은 한국의 식문화다. 참고 먹다 보면 잘 먹게 된다. 요즘 아이들은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어서 그런(매운) 반찬은 못 먹는 거 같다.’는 등 대부분의 경우 교사로부터 부적절한 답변이 돌아온다.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건 ‘반찬 투정’이나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다. 매운 식단을 고수하기 위해 학생들의 배고픔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인권침해다.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5세부터 13세 아동이 염도와 매운 정도에 있어 동일한 식단을 제공받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일이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5~7세 아동들은 매운 급식을 참고 먹을 필요가 없다.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음식(김치 등)도 유아 식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맛이 순한 고춧가루나 파프리카 가루를 쓰는 등 조리법으로 먹기 편한 급식을 제공한다. 매운맛은 미각이 아닌 통각이기 때문에 사실 매운맛이 아닌 매움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동에게 매움(고통)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다. 물론 대개의 경우 유·아동들은 매움을 견디기보다 배고픔을 선택한다. 그러나 공공 급식의 취지에 비추어 유·아동들에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제공하고, 배고픔을 방치하는 것도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다.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장 점막을 자극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유아동기에 매운맛·짠맛·단맛 등 자극적인 맛에 길들이면 미각의 민감도가 저하되어 탄수화물 식품이나 당류 음료 섭취가 늘고 소아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아는 성인보다 미뢰가 예민해서 같은 정도의 매운맛이라도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초등학교 급식의 아동용 숟가락 제공, 우유 급식의 선택적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매운 식단 때문에 급식에서 소외되는 아동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아울러 진정에 참여한 피해 아동의 신원이 소속 초등학교에 알려지지 않도록 인권위 조사관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아래는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가 인권위에 전하는 글이다.

- 피해자 박◯◯ 님의 보호자 김◯◯ 님

: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아이는 어린이집 다니던 때보다 잘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운 반찬과 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이는 제공되는 절반의 반찬과 맨밥을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학교에서 오전 간식은 물론 오후 돌봄교실 간식도 사라졌습니다. 하교 후 간식을 따로 챙겨줄 수 없는 맞벌이 양육자로서 또래보다 작은 체구 아이의 점심 한 끼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학교에 건의하면 다른 아이들은 잘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와 달리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아이의 건강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못합니다. 혀가 느끼는 ‘매운맛’은 미각이 아닌 통각 즉 아픈 감각에 속합니다. 아무리 남들에게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라 해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슬로건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먹는 한 끼가 쌓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이룹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매운 음식을 먹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매운 국 대신 안 매운 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학생을 고려하지 않는 급식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을 심각해지지 않도록 속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손◯◯ 님의 보호자 배◯◯

: 병설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만 3세 유아부터 퇴임 직전의 만 62세 교직원까지 동일한 식단입니다.

각 연령의 성장에 필요한 맞춤 식단이 제공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국가에서 검증된 교육공무원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공립 병설유치원은 아이들의 식단 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들이 성장기에 맞는 급식을 먹을 때 병설유치원 유아들은 맵고 질긴 음식을 식판에 받지만 먹지도 못하고 간단한 후식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더구나 방학 중에는 학교 급식실도 운영하지 않아 양육자가 도시락을 따로 마련해줘야 합니다. 외부 도시락을 반입하고 먹는 과정에서 유치원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요.

급식도 교육입니다. 유아의 성장기에 맞는 식단을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것은 어린이 신체와 정신 발달을 위한 교육의 기본이 됩니다.

영유아 급식 전문가들은 동일한 식단이라도 고춧가루 등 조미료만 변경해서 조리하면 안 매운 급식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교육부가 학생·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급식 정책에 반영하기만 했어도 병설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매운 급식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외면하는 동안, 여전히 매운 음식을 참고 먹다가 배탈이 나는 아동, 매운 걸 먹느니 배고픔을 선택하는 아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6.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8.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각 학교 식단표 및 급식 사진) □ 없음

진정인 정치하는엄마들 (서1명 또는 날인)

 

*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20 년 월 일

접수담당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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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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