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은 정관 내규 제12조(회원 및 임원의 정치활동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알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은 정관 내규 제12조(회원 및 임원의 정치활동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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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원명 : 배수민 공동대표
ㅇ 정치활동내용 : 정의당 <2022 지방선거 출마자 환영입당식>
11월 15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233호
ㅇ 회원 및 임원 개인의 정치활동은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제2조(목적)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성평등 사회 ▲복지 사회 ▲평화 사회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정치활동, 정당활동으로 인해 정치하는엄마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정당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치적인 요구와 목적을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5.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참고] 정관 내규 제12조(회원 및 임원의 정치활동 등)
①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 개인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활동(정당의 당직 수행, 공천 신청, 비례 신청, 출마, 정당 및 특정후보의 선거운동 등)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② 공동대표, 운영위원 등 임원은 임원 임기 개시 전에 본인 정치활동 이력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은 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전체 회원에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③ 단체 임원은 본인의 정치활동 상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사전에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사무국은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전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④ 단, 회원 개인의 정치활동이 단체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정관 제2장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