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어구쓰레기 관리 법제화 ‘수산업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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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어구쓰레기 관리 법제화 ‘수산업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어제(12월9일)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었다.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관련 법안이 마련된 만큼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어구쓰레기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어구, 부표의 정의, ▲어구, 부표 보증금제 도입,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방안,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폐어구 수거, 처리 관련한 행정지원방안까지 담겼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폐어구, 부표의 유실을 막기 위한 규제적 수단은 한계가 있기에 어구보증금제로 어업인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인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은 어구쓰레기이다. 연간 어구사용량 13만톤 중 폐어구는 23.5%에 달하는 4만4천톤으로 추산된다. 어구 생산, 사용, 관리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민들은 훨씬 더 많은 어구가 사용되며 버려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유령어업, 즉 유실, 투기된 폐그물에 해양생물이 갇히거나 걸려서 폐사하는 경우는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하고, 폐어구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사고도 전체 해양사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은 7월에 결성되어 법안 통과 촉구 시민서명운동, 홍보 캠페인, 국회의원에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등을 전개해왔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어구쓰레기 관리 법제화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이제 한 발 다가갔다. 어구쓰레기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해양쓰레기 절반을 차지하는 하천유입쓰레기 관리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2021년 12월 10일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가톨릭환경연대, 고스트다이빙코리아, 광양만녹색연합, 네이버카페 제로웨이스트홈,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시셰퍼드코리아, 쓰줍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션캠퍼스,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플로빙코리아, 한사랑교육공동체,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환경재단, 한국환경회의((사)자연의벗연구소, (사)환경교육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에코코리아,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인 천 녹 색 연 합
(2106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65번길 13, 602호(태흥프라자)
(T) 032-548-6274 (F) 032-548-6273 (E) [email protected] (H) www.greenincheon.org
문의: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첨부1.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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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2020.11.23. 국회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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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2020. 10월 구지도 해양쓰레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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