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 ❝근로복지공단은 법률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 산재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성명] 근로복지공단은 법률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 산재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1. 2020년 12월 20일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한파 속에 숨졌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 산재신청 관련해, 작년 12월 20일에 유족들은 산재사망 1주기 시점에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에 산재보상금(유족보상 및 장례금)을 신청했고, 현재 산재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2. 故속헹씨가 사망하기 약 일주일 전인 2020. 12. 14.부터 영하 10도 이상의 맹추위가 지속되었고, 사망하기 전날인 같은 달 19일 낮부터 포천 일동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故속헹씨는 2020년 12월 당시 경기도 포천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로, 2020. 12. 20. 사업장의 비닐하우스 내 숙소 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기숙사는 비닐하우스 내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로 설치되어 있어서 난방을 위한 전기공급도 원활하지 않았다.

 

3. 故속헹씨의 직접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식도정맥류파열)이지만, 위 합병증은 추위에 노출되면 그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에 고인의 사망은 추위를 막아내지 못한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등 법률가단체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의견요지]

 

근로자 故속헹에게 평소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인 간질환이 존재하였으나, 이 질환은 약물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질환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기숙사 부실관리 등 근로자배려의무를 위반한 탓에 故속헹은 열악한 근로환경 –특히 맹추위를 견뎌야 하는 환경에 놓여 졌습니다.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맹추위에 노출되게 하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故속헹의 기초 질병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견, 법률가단체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게 산재승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 또한 산재보상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이러한 산재사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사망노동자 유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20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준),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첨부 – 법률가단체 의견서 (문의: 최정규 변호사 010-3271-6166)

법률가단체 의견서

 

故 속헹(영문이름 : NOUN SOKKHENG)의 사망과 관련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은 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두6806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즉, 근로자에게 평소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의 과중 또는 열악한 근로환경 등 사용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유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사건의 내용

故 속헹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용준농원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로, 2020. 12. 20. 사업장 내 기숙사 침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기숙사는 비닐하우스 내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로 바닥 일부는 시멘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란 압연 컬러강판 사이에 단열재를 채워 넣은 금속제 조립식 건축 복합자재로서 비용이 저렴한 반면 화재에 매우 취약한 문제를 지니는 공사용 자재입니다. 또한 故 속헹이 사망하기 약 일주일 전인 2020. 12. 14.부터 영하 10도 이상의 맹추위가 지속되었고, 사망하기 전날인 같은 달 19일 낮부터 포천 일동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기숙사에서 함께 기거하였던 동료 이주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2020. 12. 18. 금요일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누전차단기가 자꾸 내려가는 등 상 증세가 보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누전차단기 스위치를 올렸지만 소용이 없는 등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아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나. 기숙사 유지관리의 중요성 –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기숙사는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사용자의 기숙사 유지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충분하고 안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근로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유지·관리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곧 근로계약에서 도출되는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숙사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전기사용량에 비해(해당 기숙사는 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용하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전기공급량에 따라 전기공급치가 오작동되는 등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숙사의 난방시설은 전기장판이 전부였는데, 이 마저도 과다한 전기사용량으로 인해 전기공급장치가 오작동되는 등 그 효과를 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실제로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은 담당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도 업무상 재해의 일종인 업무상 사고라고 정하고,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제1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정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포함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보상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이 이미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그로 인한 추위가 질병발생의 촉발 또는 자연경과보다 더 빠른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의학적 개연성이 충분한 이 사건에서는 더더욱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였던 故 속헹이 기숙사에서 충분하고 안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방기하였고, 겨우내 추위에 시달려야 했던 기숙사 환경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의 의견 관련 – 의학적 인과관계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의 의견에 따르면, 추위에 노출되면 말초에서 혈관수축이 되어 전신 혈액 순환이 줄어들고 장기로의 혈액 순환이 늘어나며 간문맥 압력을 높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간경변 환자의 식도정맥류의 발생 위험이나 기존의 식도정맥류의 출혈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즉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는 기온에서 적절한 난방조치 없이 지내는 것은 간경변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식도정맥류가 발생한 환자에게는 급작스런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질병인 간질환을 앓고 있었던 故 속헹은 기숙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속적인 추위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점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기저 질병이 악화되었던 것이라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소결 –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살펴본 바와 같이 속헹의 사용자는 기숙사 유지관리를 통한 근로자 안전배려의무를 방기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지속적으로 맹추위에 노출되었던 탓에 고 속헹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결어

근로자 故 속헹에게 평소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인 간질환이 존재하였으나, 이 질환은 약물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질환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기숙사 부실관리 등 근로자배려의무를 위반한 탓에 故 속헹은 열악한 근로환경 –특히 맹추위를 견뎌야 하는 환경에 놓여졌습니다.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맹추위에 노출되게 하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故 속헹의 기초 질병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속헹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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