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복판에 ‘룸살롱’...주민들 “결사반대”
인천경제청, 지난해 11월 유흥주점 용도변경 허가
주민들 “인근 주택가, 초등학교 많아 절대 안 돼”
인천경제청 “논란 된 것 알아...추가 허가는 없다”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복판에 ‘룸살롱’ 형태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인천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연수구는 최근 송도동 29-1번지 일원 상가에 유흥주점을 하겠다는 영업허가 신청을 받았다.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1월 2일 일반음식점 용도였던 면적 264.68㎡(약 80평) 공간을 유흥주점 용도로 변경 허가했다.
통상, 유흥주점 등 주변 환경 고려가 필요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데 이번 경우엔 심의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는 시설의 용도변경을 기관에 신청했을 때, 다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의 경우 심의위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상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는 규모 150㎡(약 45평) 이하 단란주점·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위락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을 따른다.
위락시설 종류는 150㎡(약 45평) 초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영업소 등이 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모두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길 수 있지만, 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은 유흥주점이 들어오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주거 밀집 지역과 인근에 학교가 있는 점을 고려해 건축심의위원회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송도5동에 거주하는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인근에 학교도 많고, 2023년부터 입주하는 아파트도 건설 중이다”라며 “주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시설이 들어오는 데 인천경제청은 주민을 위한 어떤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가 작은 단란주점은 제한하며, 규모가 더 큰 유흥주점은 허가하는 현재 법도 문제다”고 한 뒤 “집 앞에 룸살롱 등 유흥주점이 들어오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제락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장은 “용도변경 허가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 행정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며 “논란이 된 것은 알고 있다. 추후 비슷한 신청이 들어올 경우 허가를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설 위락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건축심의위를 개최해 용도변경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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