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주민 청구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조속 처리하라"

"주민 청구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조속 처리하라"

4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 시흥시의회 앞에서 통과 촉구 기자회견

 

4일 오전 시흥시의회 앞에서 열린 시흥시출생확인증 주민청구조례 통과 촉구 기자회견
▲ 4일 오전 시흥시의회 앞에서 열린 시흥시출생확인증 주민청구조례 통과 촉구 기자회견

[시흥타임즈]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위해 시흥시 주민들이 청구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가 시흥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됐다. 주민청구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쳤고, 그 결과 법정 청구요건(8,285명)을 훌쩍 넘는 약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청구인명부가 제출된지 4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일 오전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들은 시흥시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를 열었다.
 
이날 집회를 연 공동대표 및 단체들에 따르면 주민청구 조례에 관한 업무는 시의회의 소관사항으로 의회는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수리를 거쳐, 의회에서 발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의회 의원들은 대선을 앞두었던 3월까지 사실상 지방의회의 역할을 내려놓은 채 선거운동에 매진했고 면담요청은 의회의 바쁜 일정과 코로나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어렵게 열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선 출생확인증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더욱이 시의회는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근거로 출생확인증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는 의회 스스로가 의지가 없거나 무능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처의 법률의 위임 여부와 관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법제처 역시 “지자체는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집회에 나선 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대표들은 "법학적, 사회학적 검토의견서와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집행방안을 거듭 설명하였으나, 의회의 낮은 관심과 부족한 전문성으로 법제처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개탄스러워했다.
 
이들은 "출생확인증 조례는 지금껏 국가가 하지 않았던 아동보호의 공백을 지방자치단체가 채워나가려는 시작으로 존재의 확인이 출생의 순간부터 인정되고, 주민복지의 대상이 존재 자체로 인정되는 시흥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 청구에 서명한 주민들의 마음을 거듭 설명한다" 며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진정 주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입법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법제처 유권해석 핑계를 멈추고 조속히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수리할 것과 ▲시흥시의회 의장은 주민청구조례 수리 즉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것, ▲제8대 시흥시의회는 4월 회기 내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이날 시흥시 출생확인증 주민청구조례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발언이다]
 
 
 
 
 

🟣[시흥타임즈/기자 우동완] 기사 전문보기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16808

 


서성민 변호사-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서명권자,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서성민 변호사-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서명권자,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서성민 변호사-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서명권자,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아동인권 #시흥시출생확인증조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시흥시의회가 법제처의 부정적 의견제시를 들어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논의를 지연하는 것은 시흥시의회가 시민들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스스로 의지가 없거나 무능력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흥시의회가 출생확인증 조례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법체저의 부정적 의견제시, 즉, 출생확인증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률의 위임 여부와 관계 없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을 감안하여 보면 법제처 의견은 그 자체로 적절한 의견제시라고 볼 수 없으며, 법제처 의견제시는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서, 법제처 역시 “지자체는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법제처로부터 상위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받고도 조례가 제정·시행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시흥시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만일, 이를 모른다면 시흥시의원들은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시흥시민 1만6405명, 무효서명까지 포함하면 2만2083명이 참여한 시흥시민의 염원을 아주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무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시흥시의회는 그 동안 다른 대다수 지역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각종 행사참여, SNS챌린지 등을 하며 각 의원들이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출생확인증 조례와 같은 사안을 대하는 시흥시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시흥시의원들이 말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실현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고, 시흥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인지부터 돌이켜보길 권고한다. 

 

법률적 공백으로 인하여 시민의 복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를 시민을 통해서라도 뒤늦게 인지했을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로서는 그 역할을 중앙정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에 기대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의미에서 자체적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기존에 없었던 사안이라도,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여야 한다. 

 

시민은 그런 시의원들이 필요하고,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중앙정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에 종속되어 이를 이유로 시민들의 염원을 가볍게 부정하는 시의원들은 필요 없다. 

 

지자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과 관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시흥시의회는 하루빨리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전문

http://www.shtimes.kr/mobile/article.html?no=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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