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거부취소 2차 행정소송 최종 선고
취재요청서 |
|||
보도일시 |
2022. 04. 29. 금 |
||
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
|
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
배포일시 |
2022. 04. 28. 목 |
총 2매 (별첨 0건) |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거부취소 2차 행정소송 최종 선고 |
■ 일시 : 2022년 4월 29일(금) 오후 1시 55분 ■ 장소 : 서울행정법원 B205 법정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241 ■ 피고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고 이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에 따른 성명서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둔 2022년, 학교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받고 있을까요?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속출한 스쿨미투 운동은 성폭력 고발 운동을 넘어서 오랫동안 학교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아동 당사자들의 고발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이 대처한 현황을 알기 위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대전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의 답변은 비공개 일로였습니다. 같은 해 2월, 한국의 스쿨미투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목록에 포함될 만큼 그 심각성이 국제사회까지 알려졌으나, 정작 스쿨미투 당사자들과 그 양육자와 지역 사회는 학교성폭력 가해교사가 어떤 징계 및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에 복귀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14일 그 처리결과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2월 10일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항소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교육당국의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여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 12. 11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4)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가해자 성명,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피해자‧가해자분리여부, 가해교사직위해제여부, 교육청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모두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공개 됐던 정보를 다시 받기 위해 2021년 3월 다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치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부실했던 서울시교육청의 후속조치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스쿨미투’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서울지역 교사 10명 중 6명꼴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1명의 교사가 연루된 서울지역 스쿨미투 신고 사건 가운데 피·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은 절반(73건, 48.3%)에 달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율은 57.6%(87건), 피해학생 지원을 하지 않은 비율은 88.7%(134건)였으며, 교육청이 학교 쪽에 징계를 요구한 사안은 29건(19.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명을 비공개했습니다. 학교명 비공개는 피해자와 시민들이 후속조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 판결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018년 스쿨미투를 제기한 학생들은 학교명과 함께 구체적인 성폭력 사례를 밝혔습니다. 당시 각 학교 학생들이 제기한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학교별로 살펴봐야만 교육청의 후속조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사의 시행에 따른 결과",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를 알려면 어느 학교인지를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이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공개한 정보마저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판결문 취지대로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되찾고자 2021년 5월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위한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4월 8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오는 5월 29일(금) 13:55 서울행정법원 B205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 이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에 따른 성명서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4월 28일
정치하는엄마들
- 8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