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발생한 학교 공개해야”
법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발생한 학교 공개해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 이름을 가린 채 사건 처리현황 등을 공개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이름은 개인 신상과도 관계없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도 없다. 학교 이름 공개로 오히려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학교 이름 공개가 교육청이나 각 학교들이 스쿨미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스쿨미투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은 이 사건이 두 번째다. 앞서 이들은 2019년 5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이 시민단체에 스쿨미투와 관련한 징계처리결과 등 일부 자료를 공개했지만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학교명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5월 학교 이름을 공개하라고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학교 이름이 빠진 채 제공된 정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용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선고 직후 성명을 내어 “시교육청은 학교 이름을 포함한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해 교사가 재직한 학교가 어디인지, 적발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반드시 제공돼야 할 필수 정보”라고 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 감싸기를 중단하고 판결에 따라 학교명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한겨레/기자 박고은]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9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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