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판결문 공개]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도 승소!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항소 포기하라!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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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도 승소!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항소 포기하라!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시 공개하라!

▲판결문 바탕으로 전국 교육감 선거 후보들에게 스쿨미투 정보 공개 의향 물을 것

 

지난 4월 29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판사 이주영, 윤민수, 박정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중 ‘사건발행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아동인권과 시민들의 알 권리에 손을 들어줬다. (사건번호 2021구합662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치하는엄마들이 작년 5월 27일 제기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2020년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적 처사에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을 비공개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행정은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재판부는 “학교명을 공개하더라고 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오히려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익적 측면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학교 성폭력 사건의 ‘사건발생 학교명’ 그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단지 학교명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곧바로 어떤 개인의 내밀한 네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된다거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셨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였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도 분명히 있다”며 학생 인권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자 한 이번 소송이 정당함을 인정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스쿨미투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은 이 사건이 두 번째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교육당국은 스쿨미투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해교사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을 분명히 했었다.(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 12. 11)

 

이를 근거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스쿨미투와 관련한 징계처리결과 등 일부 자료를 공개했지만 학교명은 비공개했다. “학교명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첫 번째 행정소송에서 패한 뒤 공개한 2018년 자료에서 이미 학교명을 공개한 바 있었으며, 이는 교육청이 주장한 비공개 사유가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기 때문이었다.

 

2020년 선행사건 1심 패소 후 항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최대치로 공개하되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를 가지고 합의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이뤄진 재판부의 정보공개 결정 판결은 그 “역소송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를 확보할 근거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가해자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최소치’로 공개하여 아동 인권 보호에 ‘의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져버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교명이 빠진 채 제공된 정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떠한 효용도 없기 때문이다.

 

스쿨미투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이다. 교육청과 학교장 등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언한‘성 비위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를 취합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성폭력 고발 건 처리현황 및 징계 분석’(표1, 2, 3)에 따르면 2018~2020년 사이 스쿨미투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교사는 151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95명(63%)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형사고발까지 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비율은 73명(48.3%)로 무려 절반에 달한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율은 57.6%(87건), 교육청이 징계 요구조차 하지 않은 비율은 80.8%(122건), 징계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2.9%(95건), 피해 학생을 지원하지 않은 비율은 88.7%(134건)이다(2018년 0건). 학부모와 학생이 볼 때 후속 조치가 그야말로 참담할 정도로 엉망이다.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믿기 어려운 이유다.

 

[표 1. 2018년도~2020년도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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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8년도~2020년도 학교성폭력 고발사건 처리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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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8년도~2020년도 학교성폭력 고발사건 징계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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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행복추구권,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정보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양육자들은 성범죄를 범한 교사가 어느 학교 소속이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여전히 알 수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혈세를 투입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교사들의 성범죄는 더욱 극악스러워졌다. n번방 범죄에 가담하고, 모텔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음란물을 송출하고, 학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교사까지 적발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만 보더라도 가해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면 당연히 가중처벌 되어야 하지만 가벼운 형량으로 풀려나 다시 학교로 돌아간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고 있다. 이처럼 명백한 아동학대 피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책임을 묻고 처리 과정에 참여할 방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통해 6.10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3선 재도전을 선언한 조희연 교육감을 비판하며, “아동학대가 일어난 기관들과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습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정보 비공개로 학교 성폭력 공포에서 전혀 벗어나고 불신을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아동학대 행위가 난무하는 교실은 이제 가해 교사들과 함께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이 직접 조사해 적발한 교사가 재직한 학교가 어디인지, 적발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이자 특히 학령기의 학부모들에게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필수 정보”임을 강조하며 판결문에 따른 학교명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행정소송을 맡았던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 활동가는 “이번 판결문과 이에 따라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스쿨미투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던 학교들에 직접 질의서를 발송하여 행정처리의 적절성을 감시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전국 교육감 선거 후보들에게 스쿨미투 정보 공개 의향을 물을 계획임을 밝혔다.

 

 

2022년 5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 별첨 1. 정치하는엄마들_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 2차 행정소송_ 판결문_220503. 1부.

■ 별첨 2. 정치하는엄마들_성명서_스쿨미투 2차 행정소송_승소_20220429. 1부.

 

끝.

 

 

 

 

 

 

2022. 4. 29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승소 직후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활동가 이동진, 김정덕, 류하경, 박민아, 권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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