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 결정, 늦었지만 다행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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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 5. 2.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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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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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 5. 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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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故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 결정, 늦었지만 다행 - 다시는 열악한 임시가건물 숙소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해야 |
2022년 5월 2일 오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이 결정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금 빈다.
2020년 12월 20일 추운 겨울 영하 20도에 가까운 한파 속에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누온 속헹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난방을 할 수 없었던 숙소였다. 경찰은 직접 사인을 간경화로 인한 혈관 파열로 발표했지만 직업환경전문의의 의견은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어 파열이 진행되었던 것이었다. 이는 비닐하우스 내 샌드위치 판넬 숙소라는 열악한 주거 환경, 전기 공급량이 원활하지 않아 난방을 적절하게 할 수 없었던 부실한 전력 및 난방장치 관리 문제, 사업자등록 없는 농업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조자 가입하지 못해(2019년 지역건강보험 의무화 이후 가입됨)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고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사회적 죽음이었다.
속헹씨의 비극적인 사건은 언론보도와 대책위의 활동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주거, 의료 환경에 대한 거센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아야 했는데 그마저 반쪽짜리 대책이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임시가건물은 여전히 금지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이주노동자 기숙사 개선은 너무나 더디고 또 다른 속헹들이 전국 곳곳의 열악한 숙소에서 악조건을 감내하며 이주노동을 하고 있다.
속헹씨의 사망에 대해 노동부는 개인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중대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건강검진 미실시 이유로 고작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뿐이다. 명백한 산업재해 사망인데도 캄보디아 본국에 있는 유가족은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대책위 소속 단체들이 노력하여 현지에 있는 귀환 노동자가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동부 고용허가제센터 현지 사무소를 통해 산재보상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대책위 변호사가 유가족으로부터 산재보상에 관한 위임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유가족이 산재보상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렇게 속헹씨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20일에야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지난 4월 28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 결정 이후 5월 2일 오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의 산재승인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이 속헹씨의 영전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지금도 저임금 장시간 위험 노동을 하면서 주거환경마저 열악하기 그지없고 몸이 안 좋아도 병원도 잘 갈 수가 없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책임은 정부와 사업주에게 있다.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5월 2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준),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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