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집회

프로젝트

 

1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2. 05. 12. 목

담당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010-5592-2096

 

박민아 활동가

010-2499-4094

배포일시

2022. 05. 12. 목

총 4매 (별첨 0건)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집회

 

■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8)

■ 주최 :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112개 여성·인권단체, 410명 개인)

■ 순서

-집회 취지 설명

-연대 발언

-자유 발언

-성명서 발표

-감사청구서 전달

-구호 제창

 

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이하‘진상규명 촉구 연대’)입니다.

 

2. 지난 2021. 6.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평소 여학생들과 신체접촉을 하면서 배를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하였고 본 성추행 사건도 이러한 신체접촉에서 이어진 행위였습니다. 가해 교사가 피해 학생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점에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가해 교사를 직위해제 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2021. 10. 성폭력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조치 유보를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 재개최와 해당 회의록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3.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자주 있었던 점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기재를 확인하였으나, 관련 사건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학교는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성폭력 성립 여부 및 가해 교사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졸업식 이후부터 상급학교 예비소집일 당일 아침(2021. 12. 7.~ 2022. 1. 13.)까지 학교측에 해당학년 학생 대상 전수조사 협조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수사기관(경찰)의 수사 협조 의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질문지 내용을 문제 삼았으며, 학교 측 필요에 따라 질문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경찰의 제안에도 관련 조사를 지연시키며 최종적으로 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공문으로 조사 불가 이유를 기재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였으나 학교는 해당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4. 피해학생부모는 학교 측의 무성의하고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태도에 실망하여 경기도교육청에 ‘가해 교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를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였으나 구체 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전부 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기간, 교단 복귀 여부 등을 국민신문고에 이의제기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결정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측에 가해 교사의 교단 복귀 여부 등을 문의하였으나 해당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과 타 학교 근무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진상규명 촉구 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학교는 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면서 진상파악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학교의 편 의와 행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축소 은폐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같은 학교의 행태를 행정감사로써 명백히 밝히고, 피해자와 가족이 요구하는 ‘전수조사’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법처리 결과에 따라 처벌을 유예한 것 은 비위 교사가 교단에 서서 다시 학생을 가르치게 되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이에 본 진상규명 촉구 연대는 교육청이 사건 처리의 미흡한 대처와 판단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비위 교사에 대한 단호한 처분을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본 초등교사 성추행 사건은 학내 위력에 의한 교사의 성폭력을 피해 학생이 학교 밖으로 알리면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호소는 교사를 옹호하는 학교에 의해 무시되고 은폐되었습니다. 이에 ‘진상규명 촉구 연대’는 본 사건의 본질이 학내 불평등한 권력과 위력을 기저로 하는 성착취에 해당함을 주장합니다. 이에 재조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인식한 투명하고 공정한 결과에 이르도록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기준 마련을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 총 112 개 여성·인권단체(중복제외), 410 명 개인 -

 

단체(112)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탁틴내일,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기장열린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여성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노원스쿨미투연합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동북여성민우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한국여성인권플러스, 사단법인 수원여성인권돋음, 사단법인 천안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평화의샘,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해봄,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여성전진 공동행동,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여성회,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이레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인천아동청소년지원센터 잇다,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전교조, 전교조 강원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성폭력상담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참교육학부모회서울동북부지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 보담, 충주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사회성폭력상담센터,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개인(410 명)

강민숙, 강민정, 강수휘, 강신애, 강예슬, 강유가람, 강은정, 강진영, 고명희, 고영주, 고홍자, 곽혜전, 구민서, 구혜진,

권나윤, 권은숙, 김가현, 김경란, 김경숙, 김경언, 김경주, 김고훈, 김구숙, 김나은, 김나혜, 김대현, 김도현, 김도형, 김동우, 김명진, 김문선, 김미경, 김미애, 김미정, 김미화, 김민정, 김민주, 김민환, 김보름, 김상국, 김서윤, 김서현, 김선경,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세은, 김세은, 김세정, 김세정, 김소연, 김소연, 김소향, 김소희, 김수경, 김수미, 김수연, 김수지, 김수진, 김승연, 김승현, 김시원, 김시은, 김애란, 김연숙, 김연우, 김연희, 김영길, 김영주, 김영준, 김예나, 김유라, 김유신, 김유진, 김유진, 김윤주, 김윤진, 김은나, 김은미, 김은솔, 김은정,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자현, 김정옥, 김정은, 김정은, 김주희, 김지선,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진아, 김찬서, 김태연, 김하연, 김하정, 김하종, 김한별, 김한솔, 김해미, 김 현, 김현미, 김현정, 김혜린, 김혜린, 김혜순, 김혜연, 김혜영, 김혜진, 김화선, 김화영, 김효숙, 김희겸, 김희연, 김희원,

나희현, 노서영, 노유리, 도레미, 도승숙, 동현화, 라진영, 문경은, 문예린, 민서연, 민수아, 민은영, 박경미, 박경숙, 박미선, 박민영, 박민지, 박민진, 박보경, 박상은, 박세영, 박소현, 박소현, 박소현, 박수빈, 박수연, 박수현, 박영선, 박유호, 박이수, 박인희, 박정은, 박정은, 박정희, 박지영, 박지원, 박지유, 박지현, 박하은, 박하향, 박한나, 박현정, 박현주, 박현주, 박현화, 박혜리, 박혜영, 박혜진, 방효신, 배미화, 배송이, 배이화, 배혜란, 백다은, 백현아, 서고은, 서나니, 서다정, 서성민, 서은화, 서지은, 석희진, 성민아, 성정은, 손정아, 손하영, 손현아, 손효순, 손희전, 송미례, 송민경, 송영심, 송주연, 송하영, 송호영, 신동순, 신선희, 신솔지, 신웅식, 신현정, 신혜연, 신혜진, 심성미, 심화정, 안이수, 양다혜, 양민주, 양빛나, 양승연, 양지혜, 여주연, 연 민, 염다원, 염혜진, 예 진, 오경택, 오덕미, 오연정, 오유리, 오유정, 오윤정, 오은지, 오현숙, 우성구, 원녹견, 유명화, 유서현, 유수경, 유영애, 유정연, 유지혜, 윤경미, 윤다영, 윤단우, 윤미루, 윤민화, 윤 솔, 윤완서, 윤일순, 윤정현, 윤지예, 윤향길, 윤혜리, 윤혜진, 은 해, 이가희, 이 경, 이경아, 이경현, 이다경, 이다솜, 이다은, 이다정, 이담허, 이문주, 이미라, 이미진, 이민경, 이민경, 이민지, 이병현, 이봉은, 이빈판, 이상기, 이상현, 이석희, 이선희, 이선희, 이세경, 이소영, 이소정, 이 솔, 이수연, 이연수, 이예주, 이유미, 이유민, 이유수, 이유진, 이윤지, 이은미, 이은영, 이은영, 이재은, 이정민, 이정민, 이정인, 이정효, 이주영, 이주영, 이지선, 이지아, 이지영, 이지원, 이지윤, 이진영, 이진희, 이진희, 이채리, 이해경, 이현애, 이현자, 이현정, 이현희, 이혜경, 이혜리, 이혜미, 이혜선, 이혜진, 이화선, 임경희, 임도연, 임명희, 임선정, 임유리, 임유진, 임지연, 장소현, 장윤성, 장은선, 장은진, 장주희, 장지영, 장하나, 장혜선, 장혜원, 장혜원, 전경주, 전승우, 전정훈, 정상인, 정서린, 정선아, 정세영, 정수애, 정수연, 정수연, 정수진, 정승연, 정영은, 정유미, 정유진, 정윤정, 정지영, 정지윤, 정한희, 정해주, 정혜림, 정효자, 정희민, 조상은, 조아라, 조연화, 조원란, 조윤주, 조은샘, 조진경, 조진실, 조하진, 조향숙, 조현정, 조형주, 주해선, 지 연, 진 냥, 진수영, 진효정, 채성원, 최경숙, 최명신, 최민경, 최서연, 최성화, 최수인, 최순영, 최시아, 최영순, 최유리, 최유진, 최윤민, 최은녕, 최은영, 최임열, 최지선, 최지영, 최지영, 최춘자, 최현진, 최혜성, 최혜진, 편계자, 하지연, 한보미, 한송이, 한수연, 한영숙, 한영이니, 한예진, 한현진, 한효진, 허예슬, 허혜진, 홍기정, 홍문정, 홍순영, 홍유진, 홍은경, 홍은정, 홍정민, 황수진, 황예원, 황채린, 황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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