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초등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가해교사 처벌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2. 5. 13. 금 |
||
담당 |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
010-5592-2096 |
|
|
박민아 활동가 |
010-2499-4094 |
|
배포일시 |
2022. 4. 13. 금 |
총 8매(별첨 0건) |
경기도 초등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가해교사 처벌을 촉구한다. |
<기자회견문>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던 여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없이, 성폭력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조치 유보를 결정했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성폭력 성립 여부 및 가해 교사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협조 의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고, 전수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등의 수사 협조가 아닌 수사 방해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자주 있었던 점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추가 피해자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곳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가해교사는 근무기간 동안 학생과의 신체 접촉을 마치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의 표현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하는 학급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는 명백한 성범죄의 특성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기 어렵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번 사건은 학내에서 자행되는 교사의 성폭력을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한 사건이다. 초등학생의 피해자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바람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의 신체 접촉이 친밀과 애정의 표현으로 인정되는 학급문화, 가해자에 동조하는 동료 교사의 방관자적 태도는 학교가 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당한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은 응답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족은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전달하였지만 해당 교육청은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학사일정을 핑계로 거절하며 본 사건을 신고자 개인의 피해로 축소·은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없이 학교, 해당 교육청, 경찰에 거듭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입증해야만 했다.
우리는 피해자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권리,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받을 권리,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 또한 가해교사는 다시는 교단에 복귀하지 않아야 한다.
2022년 5월 13일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발언 1. 공익인권법재단공감_ 김지혜
‘경기도 초등교사 강제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2022. 5. 13. 집회 – 연대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혜 변호사이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본 사건 처리 등에 대한 감사 청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6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피해학생은 당시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얼어있었다고 합니다. 또 무서웠고, 엄마 아빠가 상처 받을까봐 바로 사건을 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1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해학생이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한 날로부터는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현재까지 가해교사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경찰의 전수조사 요청마저 거부하였습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고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회의록에는 "가해교사가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자주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추가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주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자 하였던 전수조사도 막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에 배포한 ‘학교 내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2020. 9. 발행)’도 학교장 또는 교육청은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주관함으로써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해당 학교는 가해교사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전수조사를 미루다가, 다시 중학교 배정을 위한 마지막 등교일로 전수조사를 연기하도록 하다가, 연기된 조사예정일 직전에 조사협조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는 길어졌고, 피해자 가족들은 직접 수소문하여 가해교사에 의한 다른 학생들의 피해진술들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현재 본 사건의 피해학생보다 먼저 졸업한 학생들 중에도 같은 가해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미루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법절차는 장시간 소요되는바 그 사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해당 학교 내에서 한 교사가 “가해교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전파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에서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학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유무죄 판단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진실에 대한 권리’가 있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2021. 10. 5.자 심의결과 통보서만 받았고, 그 통보서에는 ‘조치 유보로 결정’ 하였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로서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하여 가해교사의 수업/업무 배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교사의 교단 복귀 여부”에 대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수차례 질의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서도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피해자 진술과 “결정” 부분에 관하여 일부공개라도 하라고 청구하였지만, 재차 회의록 전부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 성폭력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등에서 심의절차와 피해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에는 법적 공백과 매뉴얼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에는 심의 기구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 내지 조치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가해교사에 대한 조사 내지 조치는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등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각 심의절차에 참여하여 2회 이상 피해진술을 반복해야 할 뿐 아니라, 진상규명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 사건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과 괴로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내에서 같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과,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처리 및 대응이 부적정할 수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진상규명에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정치하는엄마들_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남궁수진입니다. 차마 안녕하시냐는 인사는 못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곳에 모인 이 사건 앞에 어떤 어른도 안녕할 수 없고 안녕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하는엄마들은 여러 정보공개청구를 해왔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내용에서 가려진 유치원 이름을 공개하라고 청구했고,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모두 승소하였고, 정보공개는 해당 기관의 책무가 되었습니다.
왜 소송까지 가야만 정보가 공개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때문입니다.
소송과 싸움으로 개인정보보호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벗겨야만 하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사립유치원, 스쿨미투 등 그 피해의 대상이 엄연히 유아, 어린이, 청소년,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이들과 양육자, 학부모를 착취하는 이 환경에서 한 두 어른의 개인정보보호를 정보 비공개 이유로 들이미는 곳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의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입니다. 안전해야 할 학교가 위험한 곳이 된 이 사건, 알 수 없는 수의 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한 환경, 아동을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하고, 단순히 위험을 넘어 엄연히 범죄의 현장이 된 이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이 또 다시 덧씌워졌습니다.
경찰이 전수조사를 의뢰했음에도 학교는 이유 없이 거부했고, 이런 학교를 감싸주는 곳이 교육지원청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곳은 교육지원청이 아닌 범죄은폐지원청 맞습니까?
학교와 교육 당국의 이런 행태로 지금도 스쿨미투 피해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당국을 믿지 못해 SNS를 활용하고 UN에 가서 호소하고 피해 사건이 여러 해 지난 지금도 학생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법원에 서야합니다.
도대체 학교와 교육당국은 어떻게 해야 학생들을 생각하고 아동 청소년 편에 서는 것입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이번 사건의 문제 사실을 알고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범죄자를 감싸고 그에게 가벼운 징계도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과 가족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듣고도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계신 행정담당자 여러분께,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 묻습니다.
여긴 학교입니까? 교육지원청입니까? 솔직히 인정하세요.
“여긴 범죄의 현장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사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해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원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정확히 반대되고 위배되는, 경징계에도 못미치는, 징계에도 해당안되는 직위해제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성범죄 피의자에게 응당 합당한 처벌을 특별히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처해주십시오. 그 시작은 전수조사와 감사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 사안을 엄중히 다루고 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주십시오.
피해학생과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내립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금이라도 진심을 다해 사과하여
조금이라도 그 아픔을 달래주십시오.
또한 다시는, 다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예산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불의의 사태가 다시 생긴다면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확히 명시하여 중징계를 포함한 철저한 사고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학교구성원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공개하십시오. 지금의 학교는 범죄의 현장입니다. 그게 아닌 아이들이 자라는 안전한 터로 바꾸고 싶다면 ! 지금 여기 계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경기도교육청이 바로 움직이기를 소리 높여서 요청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보호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움직여주실거라는 걸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4월 29일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거부 승소 판결문 바탕으로 전국 교육감 선거 후보들에게 스쿨미투 정보 공개 의향 물을 것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성기선, 임태희 후보들은 교사의 아동학대/성폭력 사건에 대한 투명한 처리절차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제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연대도 학교, 교육지원청이 바른 움직임을 보이는 그 날까지 피해 아동과 피해 가족들의 편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발언 3. 前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공동대표_양지혜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양지혜입니다.
스쿨미투 고발 이후, 4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학내 성폭력을 해결할 의지도, 재발방지 대책을 새울 의지도 없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러 왔습니다.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경기도정의 무능을 책망하러 왔습니다. 내 친구, 내 후배는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한 고발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이제는 고발자의 용기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교육 당국이 나서서 학내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함께 말하러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쿨미투 고발 이후 조금도 바뀌지 않은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학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겠다면서, 경찰이 전수조사를 요청하자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징계 절차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수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가해교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수사 결과가 안나왔으니, 징계를 안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학교장에게는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의무 방기입니다. 학교의 무책임한 대응을 용인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도 문제입니다. 상습적 성폭행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전수조사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는 스쿨미투 운동의 첫번째 요구였습니다. 2018년 9월, 백여 개의 학교에서 동시에 스쿨미투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학내 성폭력은 일부 학교, 일부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문화였습니다. 교사들의 눈치를 보며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던 교육부는 작년에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마저도 결과 발표는 코로나를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교사를 잠재적 가해교사로 만드는 일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학내 성폭력을 좋은 뜻에서 한 교육적 지도였다고 변명하는 가해교사의 말들, 재판장에서, 언론에서 수도 없이 접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그동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과 성차별이 용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폭력은 교육적 지도도, 교사의 권리도 아닙니다.
어영부영 단발성의 실태조사로는 안됩니다.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홀로 용기내기 전에 교육 당국에서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신고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지는 사안처리 절차는 사라져야 합니다. 사안처리 절차는 그 자체로 피해자가 학교 공동체를 다시 신뢰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성평등 교육, 성평등 자치기구, 성평등 규칙이 필요합니다. 4년 간,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수없이 말해온 내용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교육부와 전국 각지의 교육청 페이지에 걸려 있는 말입니다. 스쿨미투가 만연한 학교에서, 평등과 존중이 아닌 일방적인 존경과 굴종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화장한 여학생에게 ‘다방 나가는 여자들 같다’고 했던 교사에게, 스쿨미투 운동은 꽃뱀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내 몸을 함부로 만졌던 교사에게, “교육의 일환이었다”며 스쿨미투 가해사실을 부정하는 교사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제8회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의원으로 출마합니다. 제가 경기도의원이 되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평등하게 관계맺을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외롭지 않도록, 제 자리에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4.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_최경숙
안녕하십니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의 최경숙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 ‘스쿨미투’ 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평등하게 배움을 익혀야 할 교실에서, 명백하게 위력관계에 있는 담임교사로부터 초등학교 6학년인 여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여전히 학교사회가 그리고 우리사회가 성폭력 문화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제대로 처리가 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진행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스쿨미투를 통해 우리사회가 각성하고 최소한의 체계와 시스템은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쿨미투 발생 시 작동해야 할 시스템, 즉 ‘학내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교육청에 알리고, 교육청은 필요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 전수조사를 요구하였지만, 수사기관의 협조의뢰에도 학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고, 피해사례의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교육청은 추가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를 넘기고 졸업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찾을 기회를 학교와 교육청이 방해하고 방조한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처럼 이번 스쿨미투 역시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학생은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가해교사의 행위가 성추행이고 범죄임을 배웠고, 묵인하지 않고 용기 내어 배운 대로 가해 교사를 신고하였습니다. 학교와 교육청과 경찰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학습자에게 배움과 현실은 다르게 작동한다는, 불신을 가르쳤습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 참 당혹스럽습니다.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에서 지지하고 연대했던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고2 때 있었던 담임의 성추행을 졸업생들이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재학 당시 가해교사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다른 교사에게 알려 학교의 조치와 구제를 기대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이 쓰라린 경험이 졸업 후 국민신문고와 국민청원,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동시 다발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하게 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사건처리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또다시 학창시절처럼 자신들의 목소리가 사라져버리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2018년 4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발화한 스쿨미투는 들불처럼 전국의 학교로 번졌습니다. 곪고 곪은 우리사회의 성폭력문화가, 학교사회의 위력에 의한 교사학생간 성폭력이 이제서야 비로소 수면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미투와 스쿨미투, 권력형 성폭력사건들이 폭죽처럼 터져나온 이 시간을 관통하고서도 초등학교 스쿨미투에 학교당국과 교육청당국이 보여준 이 집단적인 퇴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학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입니까?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360만여명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여 2020년 1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생 본인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보았거나 가해 경험이 있는지 등에 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사건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당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스쿨미투를 지지하고 연대한 많은 국민들은 지난 4년 동안 학교사회의 위력에 의한 교사_학생간 성폭력 실태를 마주하였고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 여러 시스템들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과 절차라도 제대로 작동시키십시오. 그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조직에는 엄벌로 그 책임을 강하게 물어주십시오. 그러한 뒤늦은 조치라도 있어야 용기를 내어 스쿨미투를 한 10대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피해자는 막아야겠다’는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신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존엄, 행복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위력에 의한 교사의 그 어떤 폭력도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성폭력 없는, 성평등 학교를 바라는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은 오늘의 이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