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맵다 매워”…유치원 ‘빨간맛 급식’은 인권침해?
모
학교의 급식 사진/ 본 기사와 연관 없음
보통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보다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죠. 만일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은 식단이 제공된다면, 매운맛 반찬이 나오는 날 유치원생들은 곤혹일 겁니다.
실제로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은 식단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매운 급식을 잘 먹지 못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인권위 "'매운맛'은 주관적 …'매움'의 기준 마련 불가능"
인권위의 결론은 '인권침해가 아니다'였습니다.
인권위는 '정치하는 엄마들'에 보낸 처리결과 통지서에서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조리 과정에서 하나의 음식에서 여러 맛이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매운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교육청과 유치원 등에 '급식 운영 안내서'등을 보내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노력하는 점, 각 학교도 매운 음식에 간장 등을 활용해 덜 매운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인권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정치하는 엄마들 "매움은 '통각'…매운 급식 못 먹는 건 인권 침해"
진정을 제기한 '정치하는 엄마들'은 인권위 결정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매움'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인데, 유치원생이 통증으로 급식을 부실하게 먹고 있는 현실은 인권침해라는 겁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 당사자의 주관적인 고통, 불편감이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7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안 매운 급식을 먹지만, 병설 유치원에 다닐 경우 6학년과 같은 급식을 제공 받는 것"이라며 "맵지 않은 급식을 제공하는 사립유치원과 달리, 초등학생과 동일한 급식을 받는 병설 유치원에 대해선 안 매운 급식을 제공하라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불복해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병설유치원의 급식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기자 김성수] 기사 전문 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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