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SBS ‘그알’ 정인이 얼굴공개 무혐의 논란… “법리적 문제 있어”
SBS ‘그알’ 정인이 얼굴공개 무혐의 논란… “법리적 문제 있어”
경찰, 불송치 이유로
"공익적 목적" 고려
법 조항에 명시 돼 있지 않아
시민단체 이의신청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2020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혐의를 받았던 이동원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고발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밝힌 불송치 사유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혐의 받은 이동원 SBS PD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지난 8일 고발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의 취지는 해당 혐의는 예외사유가 없는 처벌임에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예외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우선 경찰이 이 PD를 불송치 한 이유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경찰은 ▲공익적 목적 명확 ▲피해아동 얼굴과 몸에 폭행 흔적 많아 얼굴 전체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 ▲‘정인이’라는 가명 사용해 피해 아동 인적사항 노출 방지 노력 ▲피해 아동 사망으로 2차 피해 방지 목적 달성 불가능해 비밀엄수의무 실익 없음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제가 된 아동학대처벌특례법 35조 2항과 62조 3항 살펴보면 신문·방송 종사자들이 아동보호를 위해 피해아동 인적사항 등을 방송할 수 없는 의무와 이를 어길 시 처벌만 명시돼있다. 즉, 법 조항을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죄가 되는지, 그 죄를 지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 지만 알 수 있다.
결국 쟁점은 ‘법에 명시된 처벌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무혐의로 볼 수 있는지’다.
시민들 반응은 제작진 입장과 비슷하다. 제작진 측은 “(정인이 사건은) 단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봐 공익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직장인 이모씨(30)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에 적극 공감하며 “얼굴 공개로 사건 자체가 더욱 공론화돼 (정인이의 얼굴 공개는)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언론인의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이유는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방송으로 얼굴이 공개 돼 아동이 원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온화)는 “심정적으로 ‘얼굴 공개됐다고 이런 처벌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도 “해당 조항에 공익적 목적이라는 예외 사유가 없는데 (경찰이) 그 요건을 썼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나머지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도 “(정인이의) 얼굴에 대한 모자이크도 가능해 보였고 단순한 가명 사용을 인적사항 노출 방지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정인이가 사망해 2차 피해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범죄는 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대신 어른들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 데 정인이 친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진 이도 있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양형 참고 사유 될 수는 있어도 해당 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이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건 불송치 이유는 그래도 친절한 편”이라며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역할을 무리하게 경찰에게 맡겨져 있다보니 제대로 된 불송치 이유를 제시받지 못하고 사건이 무혐의 처리 돼 손해 보는 시민이 너무나 많다”며 아쉬워했다.
오규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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