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불법 미신고시설 아동학대 불기소처분 규탄 기자회견] “검찰은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 즉각 재수사하라!”
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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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 06. 23.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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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윤경 활동가 |
010-9122-0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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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은 변호사 |
010-9237-2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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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 06. 22. 수 |
총 매 (별첨 0건) |
불법 미신고시설 아동학대 불기소처분 규탄 기자회견 “검찰은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 즉각 재수사하라!” |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고등검찰청 입구 앞 (서초구 법원로 15 인근)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이상 6개 단체) ■ 순서 -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항고 취지 및 이유 -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이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기자회견 직후 항고이유서 직접 제출 |
□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22년 6월 23일 사단법인 두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아동인권단체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불법 미신고시설 서초 생명의샘에서 벌어진 영유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검찰청에 사건의 항고이유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2021년 5월 서초구 소재 생명의샘 교회 내 불법 미신고시설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위 단체들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미신고시설 운영)”으로 서울시 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해를 넘기도록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 머무르다 2022년 2월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없음, 아동학대치사 각하,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유예”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서초 생명의샘 교회 서00목사와 종사자들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건 접수 후 해당 시설에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간 자원봉사를 해온 6명이 경찰에 시설 내 학대정황에 대해 진술을 했고, 아동의 보호자들도 해당시설의 문제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본 단체들은 사건 고발 시 학대정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포함하여 진술인들의 학대정황에 대한 일관된 증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임에도 9개월이나 수사를 지연하고 이마저도 아동학대 정황에 대해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검찰은 경찰 의견의 부족함을 따지지 않고 불기소의견을 그대로 받고 미신고시설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미신고시설 운영에 대해 기소유예를 한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입니다.
□ 본 단체들은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이 명백한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22년 6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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