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 미신고시설 아동학대 불기소처분 규탄 기자회견] “검찰은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 즉각 재수사하라!”

프로젝트

 

1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06. 23. 목

담당

윤경 활동가

010-9122-0970

 

강정은 변호사

010-9237-2985

배포일시

2022. 06. 23. 목

총 매 (별첨 0건)

 

불법 미신고시설 아동학대 불기소처분 규탄 기자회견

 

“검찰은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 즉각 재수사하라!”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고등검찰청 입구 앞 (서초구 법원로 15 인근)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이상 6개 단체)

■ 순서

-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항고 취지 및 이유

- 이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불법 미신고시설의 문제점과 대안

- 정찬송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집’에서 살 권리! 아동 탈시설 촉구 발언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 부실수사 규탄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희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퍼포먼스 : 기자회견 직후 항고이유서 직접 제출

 

□ 23일 오전, 사단법인 두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6개 아동인권단체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미신고시설 서초구 생명의샘에서 벌어진 영유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위 단체들은 2021년 5월 서초구 소재 생명의샘 교회 부설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하 서초 생명의샘)에서 종사자들이 영유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다는 제보를 받고 증언과 사진·녹취 파일 등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목사 서 아무개 등 종사자 3명을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미신고시설 운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월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5월 17일 검찰은(담당검사 최미화) 아동학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법 미신고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 변호인단은 항고이유서와 함께 이 사건을 제보한 서초 생명의샘 자원봉사자들(이하 제보자들)이 제공한 녹취 파일 및 녹취록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다. 녹취 파일은 제보자들이 2021년 3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초 생명의샘에서 녹음한 것으로 분량은 총 197시간43분에 달한다. 녹취 파일에는 피의자들은 우는 아동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일삼고, 때리거나 텐트나 창고에 영유아들을 감금하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기록돼있다. 피의자들은 제보자들에게도 ‘(피해아동들이) 울어도 절대 안아주지 말고 무시하고 방에 넣어 놓아라’고 공공연히 지시했으며, 우는 아동들에게 ‘(텐트나 창고에) 들어갈래?’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고 ‘(텐트에서) 나오기만 해. 맴매할 줄 알아!’라며 아동을 감금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또한 ‘너 진짜 얼마나 맞을래? 어?’라고 소리친 후 우는 아동을 장시간 방치하거나, 잠들지 못하고 우는 아동에게 ‘엄마한테 매 맞고 자고 싶어? 맨날?’, ‘이 놈의 새끼. 왜 일어나? 씨발... 이 씨발놈의 새끼’, ‘(수차례 때리면서) 혓바닥 닫아! 입 다물어! 졸리면 자면 되지 왜 울고 지랄이야!’ 등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 피의자들은 식시시간에 ‘(먹을 것을) 주지 마! 똥이나 싸지’, ‘저거 미친 거 저거... 먹는 것까지도 밉상이야!’라고 폭언을 하거나, ‘걔는 묶어야 되요. 저 놈의 못된 손... 묶으세요. 묶자! 묶자!’라고 말하며 피해아동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

 

피해아동들은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울음소리와 몸짓, 손짓 등으로 자신의 의사(필요와 욕구, 감정 등)를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다는 이유로 영유아를 때리고 협박·감금·방치하는 행위는 심각한 아동학대다. 고발 당시 신의진 연세대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이 사건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뇌가) 가장 빨리 자라고 중요하게 자랄 때가 두 돌 이하입니다. 이때 아이들을 방임했다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뇌의 기능이 영원히 형성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라고 말했다.

 

□ 서초 생명의샘에서 자원봉사를 해 온 제보자들은 고발인 측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녹취 파일에 담긴 내용과 당시 정황을 증언했으나, 경찰은 피의자들과 다른 참고인들이 “피의자들은 학대 하지 않았고 다른 곳보다 더 잘해줬다. 일손이 부족할 때 ‘셀프수유’를 했다. 아동을 진정시키려고 방에 혼자 뒀다.”라고 진술한 내용만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보자들은 피의자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에 생명의샘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고발인 측 변호인단은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며 항고이유서에서 관련 판례들을 제시했다.

 

2017년경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녹음기를 설치해서 몰래 녹음한 결과 학대 사실이 드러났으나,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이 문제 시 되었다. 이에 관해 제1심 법원은 비밀녹음 된 아이돌보미의 욕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부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울음 등의 음성으로 표출하는 것인 바, 사람의 의사소통의 기본적 수단인 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또한 해당 판결문은 “나아가 이 사건 녹음이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에 비해 피고인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지 살펴본다. 본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아동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이러한 범죄는 주로 피해아동과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뿐 만 아니라, 특히 언어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조차 말할 수 없어, 범죄 의심을 품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건 녹음과 같이 몰래 녹음하는 것 외에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모친 역시 불가피하게 비밀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비밀녹음을 통해 드러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를 비밀녹음을 통해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일명 ‘셀프수유’에 대해서는 고발 당시 증거사진을 다수 제출됐고, 피의자들도 헹위 사실을 인정했다. 항고이유서와 함께 제출 된 녹취 파일에도 피의자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셀프수유를 지시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녹음돼있다. 그러나 검찰은 셀프수유에 대해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영아는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약해 분유가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경우가 많아, 셀프수유 시 폐에 분유가 차는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심한 경우 아기가 사망하거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장애가 남을 수 있다. 또한 중이에 분유가 들어가서 생기는 중이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셀프수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갓난아기들의 입에 분유병을 꽂아 두고 알아서 마시게 한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피의자들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셀프수유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피의자들은 피해아동들을 홀로 방에 둔 사실도 자인했으나, 검찰은 이 또한 아동학대로 기소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법원은 1세인 피해아동을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약 7초 동안 서 있게 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8. 선고 2017고단2584 판결),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창고에 데려가 가둔 행위(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8. 9. 선고 2016고정60 판결) 등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한 바 있다.

 

방에 가두거나 혼자 남겨두지 않더라도, 다른 아동과 분리한 행위만으로 아동학대로 판단한 경우도 많다. 만 6세 아동을 타임아웃이라는 방법으로 수업에서 8분간 배제한 행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14. 선고 2018고 정514 판결), 만 4세 아동을 칸막이로 다른 아동들로부터 격리시킨 행위와 만 5세 아동을 10분간 방치한 행위(부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단 5959 판결)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됐다. 보육교사가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아동을 약 40분 동안 혼자 앉아 있게 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한 판결도 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4. 1. 선고 2015고단 1130 판결)

 

제보자들에 따르면 서초 생명의샘은 만 2세 미만 영유아인 피해아동들이 운다는 이유로 방이나 텐트, 창고 등 공간에 분리하고 홀로 방치했다. 서울고검에 제출 된 녹취 파일에는 제보자들의 주장대로 피의자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울어도 안아주지 말고 방에 두라’고 지시하는 내용, 우는 아동들에게 ‘들어갈래?’라며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감금장소에서) 나오면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의자들의 관련 발언이 다수 녹음돼있다.

 

□ 고발인 측 변호인단은 항고이유에서 미신고시설을 설치·운영한 서 아무개 목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현행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발간된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에 대한 유엔의 국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아동이 특히 국가가 정하지 않은 사설(민간) 기관에 들어간 이후에는 쉽게 국가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지적하며, 미신고시설이 아동의 인권 침해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신고시설은 정부의 개입과 관리감독과 개입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뿐 아니라 종사자의 전문성, 아동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결여되기 쉽고 이에 따른 피해는 아동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불법 미신고시설인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도 자원봉사자들의 제보가 없었다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검찰이 미신고시설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서울고등검찰청이 고발인의 항고를 인용하여 재기수사명령 또는 공소제기명령을 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끝.

 

●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항고 취지 및 이유

 

● 이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불법 미신고시설의 문제점과 대안

 

정찬송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집’에서 살 권리! 아동 탈시설 촉구 발언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문>

불법 미신고시설 아동학대 면죄부 준 경찰·검찰도 공범이다!

서초 생명의샘 사건 전면 재수사하라!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 생명의샘 교회 부설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영유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다는 제보를 받고, 증언과 사진·녹취 파일 등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종사자 3명을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미신고시설 운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9개월 이상 수사를 지연시켰으며, 지난 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5월 17일 검찰은(담당검사 최미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불법 미신고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오늘 우리는 항고이유서와 함께 제보자들이 제공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한다. 녹취 파일은 제보자들이 2021년 3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초 생명의샘에서 녹음한 것으로 분량은 총 197시간43분에 달한다. 녹취 파일에는 피의자들은 우는 아동들에게 고성과 폭언·폭행을 일삼고, 영유아들을 분리·감금하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기록돼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관련 판례는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피해아동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울음 등의 음성으로 표출하는 것은 ’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피의자 서 아무개 목사는 2019년 5월경부터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해왔다. 서초 생명의샘은 자체 홈페이지와 서울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를 통해 아동을 모집하고 만 2세 미만 영유아 10여명을 입소시켰다. 피의자들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우는 아동을 장시간 홀로 방치했고, 셀프수유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국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미신고시설에서 영유아인 피해아동들은 학대와 방임에 시달렸고, 자원봉사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로 학대 상황에서 벗어났다.

 

사건 접수 후 서초 생명의샘에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자원봉사를 해온 6명의 참고인과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이 경찰에 출석하여 학대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외관상 상처, 골절 피해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이 충분하지 않다”라며 불기소의견을 냈다. 피의자들이 우는 아동을 분리·감금한 점과 셀프수유한 점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또한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수의 판례에서 아동의 분리·감금 행위를 정서학대로 인정하고 있고, 셀프수유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법으로 금지한 행위(과태료 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검찰 판단으로 검찰도 공범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미신고시설은 정부의 개입과 관리감독과 개입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뿐 아니라 종사자의 전문성, 아동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결여되기 쉽고 이에 따른 피해는 아동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도 자원봉사자들의 제보가 없었다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미신고시설을 운영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아동보호책무를 스스로 외면함과 동시에 명백한 불법시설 운영을 방치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만들었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아동들에게 당장 무릎 끓고 사죄하라! 피해아동들의 절규와 멈추지 않는 울음소리를 들어라! 말 못하는 영유아들을 향한 가해자들의 욕설과 폭언·폭행·협박을 똑똑히 들어라!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 전면 재수사 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2022년 6월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붙임 1.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발언문] 

 

안녕하세요. 이 사건 고발인을 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항고의 취지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의 불기소이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였거나 아동 스스로 할퀴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사 흉터나 상처가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한에서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생명의샘 학대 유형인 정서적 학대행위나 방임, 성적학대는 상흔을 남기지 않을 뿐 더러, 아동학대는 목격자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아동은 스스로 피해상황을 진술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격자인 제보자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인데도, 단지 학대를 제보한 사람이 피의자에게 존경심을 표했으니 당신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보자들은 존경하고 따르던 피의자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피의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적인 외부의 개입을 통해서만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을 제보하려는 무겁고 힘겨운 결단의 무게는 진술을 탄핵하는 근거가 아니라, 학대행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로 든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곳보다 아이들에게 더 잘 해주었다”입니다. 더 열악하게 학대하는 곳이 있으니 이 정도 학대는 괜찮다는 것일까요? 학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를 혼자 방을 가둔 것은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아동에게 미친 영향(피해아동이 느꼈을 공포와 충격 등)” 즉, 아동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일부 부모가 피의자를 걱정하고 고발이 과장되었다는 진술”도 불기소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스스로 양육할 수 없어 미신고시설에 맡길 만큼 위기상황에 놓인 부모는 생명의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적대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아동은 모두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설령 자신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 위험상황에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격자나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습니다.

제보자들 또한 학대에 관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어 녹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언어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피해아동이 자신의 감정상태를 울음 등 음성으로 표출하는 것은 말에 해당하지 않아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생명의샘 공간은 결코 사적공간이 아니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제출하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통해, 피의자들은 피해아동이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점을 악용해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홀로 피해아동을 재울 때 그러한 학대행위가 두드러졌는데, 오랜시간 울거나 보채더라도 달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거친 억양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셀프수유’를 여러 차례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수유방치’가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 또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검찰은 신고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탁이 어려운 부모로부터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해 온 ‘경위’와 시설이 폐쇄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자체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국가의 아동보호조치를 거치지 않고 사인간 계약이나 선의를 이유로 사인의 보호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법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부모로부터 아동을 위탁받은 것 자체로 이미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선의’가 결코 법 위반을 눈감아주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보자의 제보가 없었더라면, 생명의샘은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2020. 5. 피구폐색질식으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대 경찰과 구청, 아보전 모두 생명의샘의 존재를 인지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시설 폐쇄라는 사정이 기소를 유예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미신고시설 문제는 결과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의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국가의 모니터링이 닿지 않으므로 부적절한 시설일 경우 그 위험은 온전히 아동이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아동이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점을 이용해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와 분리되는 슬픔과 아픔, 옮겨진 낯선 곳에서의 불안감, 쉬지 않고 쏟아지는 욕설과 거친 언사, 예측할 수 없는 공간에 가둬지고, 온갖 감정의 표출을 받아내며 폭력에 적응해야만 했던 아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신고시설에 내몰린 아동 또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아동입니다. 우리 사회가 단 하나의 아동도 놓지 않기 위해서는 미신고시설설치에 대한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불기소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재기수사명령 또는 공소제기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이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발언문]
 

(미신고시설)

2020년 3월 미신고시설에서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률에 국가의 시설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당시 복지부와 지자체는 모두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미신고시설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의 공무원들은 수급비 신청하는 주소지만 보아도 미신고시설의 존재를 모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종교시설로 등록해두고 미신고시설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는 것도 공공연히 알고 있습니다. 아동 미신고시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미신고시설은 명백한 불법시설입니다. 미신고시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장애인미신고시설사건에서 법원은 관할 지자체와 운영자가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설의 구조적 인권침해 대한 인식없이 미신고시설 운영자 등이 경제적인 갈취와 학대 등을 일삼아도 갈 곳 없는 사람을 돌봐주었거나 훈육의 목적으로 때렸다, 돌보는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하면 감형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아도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다른 시설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조례)

그럼에도 지난 화요일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정과정에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탈시설지원과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영유아시설, 단기거주시설이 탈시설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장애계는 그간 인권모델에 기반한 탈시설조례를 주장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탈시설과 시설이 아닌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요구해왔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라도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에서 즉각적이고 인권적인 조사, 피해생존자 지원체계부터 사회적 돌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영유아는 40%, 청소년의 경우 42. 7%가 나가서 살고 싶다 응답했습니다.

이번 경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이러한 영유아, 청소년의 자립생활권리를 묵살한 결과이자 시설 정책을 곤고히하는 카르텔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미 2021년 복지부가 발표한 탈시설로드맵에서는 장애아동의 가정형 돌봄을 우선시하고 성년이 될 경우 탈시설 자립생활을 우선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탈시설 자립지원 대상발굴 외에도 아동을 위한 주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인력 등 기본사항부터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구호 세 번 외치고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미신고시설 양산하는 부실수사를 규탄한다!

불법 아동미신고시설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전면 재수사하라!

검찰과 경찰은 아동 탈시설 및 대안양육지원관점에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하라!

 


[붙임 3. 정찬송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발언문]

 

불법 미신고시설 아동학대 검찰 불기소처분 결정 규탄한다!

국가는 아동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안녕하세요. 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청소년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입니다.

 

지난 5월, 불법 미신고시설 생명의 샘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보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고자의 해당 불법시설 운영자를 존경한다는 발언 때문에, CCTV가 없어서, 불법시설을 운영한 건 맞지만 지금은 폐쇄했으니까... 어느 것 하나 납득되지 않는 검·경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껏 아동보호에 있어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국가와 사회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국민이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법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양육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며 찾아간 주민센터와 구청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양육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동의 삶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과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부재 속에 아동은 시설로 내몰립니다. 시설에서 경험하는 집단생활, 통제적 시스템 등은 아동의 욕구와 이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거주공간, 보건, 실무자 교육 기준 등의 최소의 규정도 갖추지 않는 불법 미신고시설에서 아동의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불법 미신고시설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체계 안에 있는 시설이면 괜찮았을까요? 매년 꾸준히 아동양육시설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778개소 아동복지시설 중 143개 시설에서 3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받는 시설 38개소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동은 230명에 이릅니다. 이는 한국의 아동보호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한국은 60-70년대부터 고아와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부랑민을 집단으로 시설에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시설 수용은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이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배제하고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함임을 수십 년에 걸쳐 확인하였습니다. 시설 수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 아동 주거권은 이야기되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의 배제와 폭력의 고리는 여전히 견고히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한다고 학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CCTV만 의존하는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아동학대가 일상적이면서도 은폐된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는 점,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 당사자의 의사 표현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암수범죄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검찰에 요청합니다. 이번 사건은 좋은 일을 하려다 보니 생긴 실수가 아닙니다. 생명의 샘 교회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담보로 불법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상황을 목격한 이들이 있습니다. 검찰은 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엄정한 재수사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요청합니다. 아동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불법 미신고시설을 포함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시설 수용 중심의 보호체계를 반성하며 아동이 시설이 아닌 ‘집다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붙임 4.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발언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연간 3만9천여 건이고, 신고 건수의 80%에 달하는 3만1천여 건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었으며, 1만1천여 건은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되었습니다.

17개 광역시·도별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을 보면 서울경찰청의 무능함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동인구 천 명 당 학대사례 발견율은 전국 평균 4.0명인데 반해 서울은 2.3명으로 전국 꼴찌입니다. 이는 발견율이 가장 높은 전라북도 7.9명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서울시민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불안합니다. 서울경찰청의 해명을 당장 듣고 싶습니다.

20년 10월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경찰청은 17개 시·도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하여 21년 2월부터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놓고 정작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인아미안해 라며 생쑈를 하던 정치인들도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특별하긴 뭐가 특별하단 말입니까! 특별하게 무능하고 특별하게 부끄러운 것이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의 본색입니다. #정인아미안해 라고 SNS에 사진 올린 정치인들이 예산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없긴 왜 없습니까? 아동을 위해 국가재정을 쓰지 않는 게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원인입니다.

인력부족은 서울경찰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167건 이중 학대사례 판단 건수는 2780명으로 약 67%입니다. 경기도는 신고 9192건 중 사례판단 7669건우로 83%입니다. 서울시민들이 경기도민보다 아동학대 신고하는 장난전화를 많이 하는 걸까요? 작년 7월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소속 수사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수도 서울경찰청 35.5건, 경기도 39.1명으로 경기경찰청이 더 열악한 여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경찰청의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는 서초 생명의샘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서울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에 연결된 문제입니다. 검찰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전면 재수사 결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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