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소식] 미신고 숙소로 적발됐는데 여전히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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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성범죄 전과자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을 보도됐습니다. 

최근 그 숙소 운영자가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 관리를 맡고 있고, 심지어 그 게스트하우스 또한 미신고 숙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숙소 운영자 A씨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명 '스쿨미투'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교사 직위가 해제됐고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숙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SBS/ 기자 김태인]
https://youtu.be/fH9u6Fg6v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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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SBS/ 기자 김연선·고승한]  성범죄 전과자가 제주서 '여성 전용 숙소' 운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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