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태원 사고 보도 관련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참고 요청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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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 10. 31.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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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순철 활동가(생명안전시민넷) |
010-4328-7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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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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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 10. 31. |
총 13매(별첨 2건) |
이태원 사고 보도 관련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참고 요청 |
생명안전 시민넷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언론과 포털에 ‘피해자 중심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이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련 단체들이 3년여 논의를 통해 만든 ‘피해자 권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입니다.
언론인들과 각 언론사들은 다시는 ‘보도 참사’나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회복, 정부의 재난수습과 재발대책수립, 공동체 복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담당 : 생명안전 시민넷 박순철 활동가 010-4328-7722
[가이드라인 출처]
⦁피해자 권리 매뉴얼. pp79~100, 4.16재단 엮음, 2021
⦁참여 단체 : 4.16재단, 뭉클 미디어연구소,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지은이 : 김수영(변호사), 김언경(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노란리본인권모임(인권운동사랑방), 박성현(4.16재단 나눔사업팀장), 박순철(생명안전 시민넷 활동가),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별첨1: 피해자 권리 매뉴얼
※별첨2: 피해자 권리 매뉴얼 표지 펼침
피해자 중심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➊ 서문
➋ 피해자 중심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➌ 재난 보도 언론사의 기본 원칙
1. 서문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우리의 언론은 그야말로 ‘보도 참사’를 만들어 냈다. 참사 당일 대부분의 언론은 ‘전원 구조’ 오보를 냈다. 공영방송은 뉴스에서 보험금을 따졌다. 언론은 이해할 수 없는 구조 작업을 두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육해공을 망라해 입체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짓 보도를 일삼았다. 비슷한 대형 선박 사고라며 영화 〈타이타닉〉을 언급하는가 하면, 흥미 위주의 보도를 만들기 위해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의 책상을 뒤지는 기자도 있었다. 포털 뉴스는 실시간 검색어를 토대로 작성된 무가치하고 몰상식한 어뷰징 기사로 뒤덮였다. 유가족의 분노와 정당한 요구는 언론으로부터 묵살되거나 비난받았다. 보수 언론은 유병언 일가만 잡으면 모두 해결될 것처럼 프레임을 왜곡하기도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는 많은 국민의 목소리는 언론에서 축소·은폐되었고, 언론은 보상금이나 대학 특례 입학 등을 부각하며 유가족을 고립시켰다.
시민들과 언론인들은 이와 같은 보도 참사의 원인으로 ‘제대로 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지목했다. 그 결과 「재난보도준칙」이 2014년 9월 보완 개정되었지만, 그뒤로도 재난 보도에는 문제가 많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에는 매우 불편한 대피 시설에서 지내는 이재민의 먹고 자고 쉬는 모습을 밀착 취재했고 얼굴까지 노출했다.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직후 이틀간 포털에 노출된 기사 중 ‘보험’ 또는 ‘보험금’ 관련 내용이 들어간 기사가 209건이었고, 보험금 액수를 명시하거나 내용에서 보험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논한 기사가 25건이었다. 부정확한 구조 상황을 단정적으로 전하거나 생존자를 무리하게 인터뷰하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그들의 사연을 무리하게 보도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우리는 기존 재난 보도 관련 지침서들을 모아 오로지 ‘피해자 중심’에 서서 이것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피해자 중심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피해자 중심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은 ▲모든 사안을 피해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에서 실제로 언론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종합하며 ▲되도록 보도 사례를 찾아서 기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정리에 사용된 관련 자료는 「재난보도준칙」(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KBS 재난보도준칙」(KBS),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취재기자를 위한 재난보도 매뉴얼」(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연수팀 기획, 데보라 포터·셰리 릭카르디 지음), 「2019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다.
부디 많은 언론인들이 「피해자 중심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정독하고 그 철학을 체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하는 재난 보도를 구현하길 바란다.
2. 피해자 중심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1) 재난 피해자 중심으로 보도한다
⑴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숙지하고, 이를 제대로 보장받는지 감시한다
재난의 사망자와 부상자, 유가족 등 재난 피해자는 단순히 배려, 시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분명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재난 상황의 가장 주요한 당사자이다. 언론인은 피해자가 가진 권리를 주지하여, 그들이 피해자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언론인은 피해자들이 이런 권리를 보장받는지 감시하고 이를 위해 보도해야 한다.
⑵ 재난 피해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 ▲재난 발생 경위·구조 및 수습 과정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대응 및 수습 과정에서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수색을 요구할 권리 ▲유류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피해자들이 회합할 권리 ▲의료·이동·주거·심리·치유휴직·법률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적정한 사고 수습을 요구할 권리 ▲사고 원인 및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뢰할 만한 조사 과정 및 조사 기구를 피해자 권리 매뉴얼 피해자 중심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국가에 요구할 권리 ▲법률에 따른 배·보상을 지급받을 권리 ▲추모 사업, 공동체 회복 사업 등 당해 재난 및 중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후속 조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사고 원인 및 대응의 적절성 등의 조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할 권리 ▲조사 결과에 대해 정보를 받을 권리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권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⑶ 재난 생존자와 피해자를 흥미 위주로 보도하지 않는다
재난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과잉 취재하거나, 과거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⑷ 피해자에게 가장 아픈 이야기를 언론인이 먼저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언론인이 피해자에게 가족의 부상·사망 또는 실종 등의 충격적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인터뷰하기 전에, 피해자가 공식 기관으로부터 적절하게 연락을 받았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BBC 가이드라인」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거나 실종될 경우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가까운 친척이 이와 관련한 뉴스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피해자가 미디어를 통해 사태를 파악했을 때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대표자를 정한 뒤에는 대표자와 소통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 개개인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기에 되도록 대표자로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 대표, 유가족 대표 등과의 소통은 항상 주요하게 배치해야 하며, 재난과 관련한 어떤 사안이든 피해자의 의견을 주요하게 묻고 반영해야 한다.
⑹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취재하지 않는다
13세 이하 미성년자는 개별 취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⑺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근접 취재를 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나 인격권·초상권 침해 등으로 말미암아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비탄에 빠져 있는 장면,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촬영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대피소나 대책본부 등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습을 구경거리처럼 비추지 않아야 한다.
⑻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을 인터뷰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 피해자와의 인터뷰 방식은 정치인이나 전문가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 피해자는 인터뷰할 의무가 없으며, 재난과 피해에 대해 이야기할지 여부는 피해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 보상을 준다고 제안하거나, 이런 인터뷰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증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피해자가 인터뷰를 원치 않을 때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비밀 촬영이나 녹음 등은 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는 대중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따라서 언론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인터뷰 내용과 사진이 어떻게 사용될지, 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재난 피해에 따른 충격과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 보도 및 인터뷰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⑼ 피해자를 인터뷰할 때에는 분명하게 언론사와 신분을 알린다
피해자와 관련된 취재 및 인터뷰를 할 때는 먼저 자신의 신분과 소속 언론사를 소개해야 한다. 왜 인터뷰하고 싶은지 설명하고, 팀으로 일하고 있다면 자신의 팀을 소개하면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언론인이 아닌 척하고 접근하여 취재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⑽ 인터뷰 시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먼저, 인터뷰에 응한다고 할지라도 질문 내용과 질문 방법, 인터뷰 시간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존중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질문 등은 모두 삼가야 하며,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피해자와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피해자
또는 가족의 안정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취재 및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생존자와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받는 ‘어떤 느낌이세요?’라는 질문은 고통스럽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지적된다. 이보다 조금 나은 질문은 ‘지금은 어떠세요?’,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등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인터뷰할 때 의도적으로 눈물을 유발하는 행동은 적절치 않다. 피해자가 울면 기다리고,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티슈를 건네는 등의 도움을 주면 된다. 억지로 연민을 꾸며 내는 것도 적절치 않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기사 마감에 쫓겨도 인터뷰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피해자가 인터뷰 도중 쉬고 싶거나 중단하기를 바랄 때는 반드시 예의 바르게 응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 함께 있을 사람을 원하거나, 대변인 등을 통하기를 바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끝맺을 때도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터뷰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판단해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중단하면, 그것도 상처를 더할 수 있다. 인터뷰의 끝에 다다랐을 때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했는지를 말해 주면 된다. 그 밖에 더 말하고 싶은 것이 남아 있는지 꼭 묻는 것이 좋다.
⑾ 피해자 인터뷰 보도를 낼 때, 되도록 피해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피해자가 제공한 대로, 문법상 필요한 경우만 약간 손을 보고 정확한 단어를 쓰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언론에서 잘못된 내용을 내보내기보다 이런 작은 무례를 범하는 편이 낫다.
⑿ 사려 깊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음은 상처를 주는 대표적인 표현들이었다. ‘주민들은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군요.’라는 말은 불필요하다.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묻고 보도하는 것이 좋다.
‘오늘도 이 지역사회는 여전히(또는 아직도) 애도 중이군요.’라는 말은 자칫 이제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한다. 애도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특이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의미로 전달되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지역사회(또는 학교, 가족)는 이 사건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재난의 경험과 사건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한다.
‘참사로 인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나요?’라는 질문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지역사회, 단체 등 공동체에 대해서도 무례한 것이다. 재난에 따른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로는 취재하지 않아야 한다.
2) 재난 보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도하라
⑴ 재난 발생 시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행동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은 많이 주목받고 소비된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언론은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키고 재난 보도 준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많은 언론사가 상업적·정치적 의도에 치우쳐 재난 보도의 본분을 벗어난 부적절한 보도를 양산하고 있다. 언론인은 재난 보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철학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⑵ 재난 보도의 목적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미 벌어진 재난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대피와 복구 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는 ▲재난 발생 사실, 피해 및 91
진행 상황 ▲구조 상황 ▲피해자 및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와 대피 요령 및 대피처 등 대응 방법 ▲기상 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 ▲재난 유형별 국민 행동 요령 ▲새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와 정보 ▲그 밖에 재난 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이다.
⑶ 언론은 재난 보도 목적과 무관한 흥미 위주의 보도, 클릭 수를 높이는 화제성 아이템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⑷ 재난 발생 시 언론은 방관자나 관찰자가 아니라 재난 구조 기관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언론은 재난 상황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조와 복구 작업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특히 정부나 책임 있는 단위의 사고 수습 등에 대한 감시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구조와 복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의제로 부각해야 한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은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해야 한다. 자칫 부정확한 내용으로 정부나 의료진, 구조진, 자원봉사원을 비판할 경우, 불신과 혼란만 부추길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검증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무조건 헐뜯는 식의 문제 제기, 불확실한 정보 확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⑸ 언론은 재난 이후에도 정부 당국이 사후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정확하게 보도하라
⑴ 재난 보도에서는 신속함보다 정확함을 더 우선한다.
재난 상황에서 부정확한 보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한다. 세월호 참사의 ‘전원 구조’ 오보는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추측성 정보는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크니 수차례 교차 검증을 거친 뒤 보도해야 한다.
⑵ 공식 발표 자료를 보도한다.
피해 규모, 통계, 사상자 및 실종자 명단, 복구 상황 등의 수사 상황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정보는 재난 상황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발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당국의 공식 발표라 할지라도 그 진위와 정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되면 이를 최대한 검증하여 보도한다.
⑶ 자체 취재의 경우 이를 분명하게 알린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여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공식 발표가 아닌
자체 취재 결과임을 명확히 밝히며, 시청자들이 명백한 사실로 인식하지 않도록 이를 강조해서 전달해야 한다.
⑷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분명히 밝힌다.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없지만, 재난 구조 및 피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만한 공적 가치가 큰 정보라고 판단된 경우, 확인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의혹 및 가능성을 보도할 수 있다. 이때는 사실성의 범위와 함께 추후 확인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⑸ 취재원을 제대로 검증한다.
재난 발생 시 급박한 취재 여건상 충실한 검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언론사는 평소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하거나 의견을 물을 사람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명단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확인하여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인터뷰할 경우, 취재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취재원은 어떤 경위로 해당 정보를 입수했는지 살펴보고 검증해야 한다. 취재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경로로 해당 정보를 입수했는지 묻고, 이를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취재원에게 검증되지 않은 문서나 자료 등을 즉석에서 제공한 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인터뷰를 요청하지 않아야 한다.
⑹ 허위 조작 정보를 그대로 전하지 말고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한다.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며, 추측성 보도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부정확한 보도에 따른 유언비어의 발생 및 확산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떠도는 유언비어나 괴담 등 미확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쓰는 것은 언론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심각한 허위조작 정보라고 판단되면 그대로 보도하기에 앞서 팩트체 크를 해야 한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조작 정보를 그대로 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⑺ 단편적 정보 보도에 유의한다.
재난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인 정보를 보도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무엇이 부족한 상황인지,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시청자가 해당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체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때는 되도록 가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 목격자의 말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⑻ 오류는 빠르고 분명하게 정정한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청자가 납득할만한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정정이 아닌 반론 보도 요구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오보나 오류 정정은 기존 보도를 슬쩍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류를 밝히고 정정하는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오보가 계속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⑼ 정부 당국의 비보도 전제 백 브리핑은 언론사가 신중히 판단한다.
비보도 전제 백 브리핑(back briefing)은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비보도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거나, 무조건 지키면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비보도 요청을 한 이유가 단순히 정부가 자신들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면 언론사의 판단 아래 이를 보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보도 요청의 이유가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라면, 이를 어기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될 수 있다.
4)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말라
⑴ 언론사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재난을 선정적으로 부각하지 않아야 한다.
⑵ 재난 희생자의 시신이나 부상자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 된다. 로터와 릭카르티의 「취재기자를 위한 재난보도 매뉴얼」에서는 타살이건 자살이건 사람이 죽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아야 하며, 클로즈업하거나 상처 및 피 흘리는 모습 등을 의도적으로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생중계일 때는 몇 초간의 시차를 두어서라도 무엇을 보여 주고, 보여 주지 않을지 데스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권하고 있다. 이처럼 선정적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⑶ ‘불안, 초조, 걱정, 공포, 우울, 어둠’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재난을 감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선정적인 뜻을 내포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특정 대상을 과장되게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 타당한 공익적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비탄하는 인물을 담은 자료 화면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⑷ 사실과 관련 없는 주관적인 논평이나 감정 표현을 자제하며 침착한 보도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는 즉흥적이고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⑸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사고의 기사·영상·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건·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자료 화면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자료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⑹ 재난 보도에서 동일한 영상 및 내용을 반복해 내보내는 데 따른 중복성·편중성·단순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⑺ 컴퓨터그래픽스(CG)는 시청자에게 사안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선에서 사용해야 한다.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자극적인 영상은 되도록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5) 재난 보도를 정치 보도로 만들지 말라
⑴ 재난을 정치적 유불리라는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난 상황, 구조 상황, 피해자 지원 상황 등 모든 내용은 취재기자가 취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재난 상황을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태도, 재난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태도 모두 부적절하다.
⑵ 재난 시 불거지는 차별과 편견, 혐오 표현을 경계하고 신중히 보도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편견이 불거진다. 특히 혐오 표현은 경제적 불황, 전쟁, 불행한 사건·사고, 전염병,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많이 드러난다. 재난의 원인을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돌려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며,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위험한 집단이라고 매도한다. 또한 그들의 인권을 제약할 것을 주장하며 이것이 정당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따라서 재난 보도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 특정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민사회나 SNS, 언론 보도의 댓글 등에서 이런 표현이 난무하더라도 언론은 이를 확대재생산 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허위 조작 정보의 팩트 체크를 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인권 친화적 관점에서 신중히 보도해야 한다.
3. 재난 보도 언론사의 기본 원칙
1) 재난 상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난 보도
매뉴얼을 마련한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거의 모든 언론사가 혼란을 겪는다. 따라서 재난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보도할지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각 언론사는 자체적 재난 보도 매뉴얼을 개정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2) 소속 언론인에게 재난 피해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취재할지 교육한다
언론인은 피해자의 다양한 반응을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난 피해 트라우마를 이해해야 한다. 피해자와 생존자, 유가족, 목격자 등은 다양한 반응을 한다. 어떤 피해자는 이성적이고 조용하며 놀라울 정도의 평정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당황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등 격한 감정을 그대로 노출한다. 피해자의 정서적 방어기제가 깨졌거나 망연자실할 수도 있다. 혼란스러워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거나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언론사는 언론인들이 재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게끔 교육하고, 재난 생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하지 않아야 할 발언이나 태도를 분별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전 재난 피해자 권리 매뉴얼 피해자 중심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보도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성찰하고, 해당 문제점을 기록하여 이를 소속 언론인 모두와 공유해야 한다.
3)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한다
언론사는 충실한 재난 보도를 위해 되도록 현장 데스크를 두며, 본사 데스크는 현장 상황이 왜곡 보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난 현장에 초임 기자 위주로 임하지 않도록 반드시 현장 데스크를 파견하고,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4) 언론인의 안전을 중시한다
⑴ 취재 현장이 취재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재에 앞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보호 장비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⑵ 취재진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내·외에서 사전 교육을 받거나 회사가 제정한 준칙 등을 통해 재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⑶ 언론사는 재난 현장 취재진의 안전, 교통, 숙박, 식사, 휴식, 교대, 보상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사후 심리 치료나 건강검진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언론인이 재난 구조 및 피해 방지 활동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⑴ 취재는 긴급한 인명 구조와 보호, 사후 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 관리 당국이 설정한 폴리스 라인, 포토 라인 등 취재 제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한다. 병원, 피난처, 수사기관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서의 취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⑵ 취재 지원 차량의 활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용도에 그쳐야 하며 구조 인력의 이동이나 활동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취재를 위해 항공 촬영을 시도할 때는 구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재난 정보 이용에 취약한 사람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한다
⑴ 언론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지 다양한 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⑵ 방송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과 외국인 등 특정 계층에게도 재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방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⑶ 재난의 규모와 정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태풍의 위력이나 지진의 강도(진도)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대한 알기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정보는 더욱더
쉽게 안내해야 한다
— 대표 집필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출처
피해자 권리 매뉴얼. pp79~100, 4.16재단 엮음, 2021
지은이 : 김수영(변호사), 김언경(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노란리본인권모임(인권운동사랑방), 박성현(4.16재단 나눔사업팀장), 박순철(생명안전 시민넷 활동가),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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