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판 교육 활동가 정책 교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려면?❞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정책화와 입법화의 기본 개념과 과정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정책・입법 제안과 대응의 실질적인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도 강사로 참여했던 <활동가 정책 교실 후기>를 나눕니다.
✦[1회]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부에 전할까? (변재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2회] 시민입법의 관점과 실천전략 (심우민 |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3회] 입법투쟁의 실제 :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장하나 | 정치하는엄마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려면?”
2022 판 교육 #4 <활동가 정책 교실> 기획은 위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책화와 입법화의 기본 개념과 과정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정책・입법 제안과 대응의 실질적인 방안을 알아본 시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된 📝 교육 후기를 나눠요.
3회는 전 국회의원이기도 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이 맡아주셨는데요. 입법투쟁의 실제라는 교육 제목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입법과정의 생생한 사례는 물론이고, 어렵지만 시도해 볼 만한 이유들을 반복적으로 알려 주어 입법 대응에 도전해 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법과 입법과정을 바라보는 활동가의 시각
흔히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 하죠.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법은 우리끼리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어렵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법이 헌법을 위배하면 위헌소송도 하잖아요. 입법을 생각할 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떠나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의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 의원실 섭외하기
・시기
국정감사 도중에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일을 해요. 의원실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협상하고 협업하려는 의원실들은 아마 대부분 아주 바쁠 겁니다. 입법 제안이나 대응을 하려는 활동가들은 국회가 어떤 일정으로 흘러가는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누구를 섭외해야 하나
각 의원실에 4,5급 보좌관이 4명 정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약간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죠. 그들을 섭외해야 합니다. 다른 비서들을 먼저 선택하면 본인들이 속해있는 의원과 전문 보좌관한테 또 컨펌을 받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좌관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중 괜찮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고, 그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죠. 괜찮은 보좌관을 소개 받아서 시작하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나다 순으로 연락해야 해요.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취해도 만나주지 않으면 언론보도를 먼저 활용해 보세요. 직접 찾아가 볼 필요도 있는데요. 메일보다는 전화를 해서 만나는 것이 더 좋아요. 국회가 바쁜 시기에는 내용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12월이나 1월쯤에 섭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원장은 피하고 위원회 간사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제기한 문제에 공감하는 보좌관 한 명이면 되는데 그 한 명을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정치인의 성향이 파악되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법안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 그 법안을 놓고 앞에 있는 사람과 싸워가며 통과시킬 거니까 해당 소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주면 좋아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이슈를 예전에도 다뤘던 국회의원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의원이 아직도 그 상임위원회에 있는지, 아니면 그당시 보좌관이 있는지 물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상임위를 한 번 바꾸는데 눌러 앉는 사람보다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정책 보좌진이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위였다가 복지위로 가는 게 힘들고요. 그러면 상임위가 바뀔 때 교육위에 오래 있었던 보좌관들은 거기 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 의원이 바뀌어도 계속 협업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장점이 있죠.
・어떻게 섭외해야 하나
의원이나 보좌관은 공론화할 아이템을 필요로 해요. 언론도 마찬가지죠. 국정감사가 제일 하이라이트처럼 여겨지지만, 임시회가 열릴 때 장관들에게 질문할 거리가 필요해요.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고 해서 법 개정 방안을 상담해 주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없어요. 거의 완결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가야 그것을 약간 조정만 하고 발의합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처럼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법조인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줄 거예요. 약간만 수정하면 될 법안을 갖고 가서 로비를 해야 하죠. 보좌진은 시민단체를 만날 때 단체를 믿고 만나거든요. 활동가들이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안에 대해 해박하고 정통해야 됩니다.
・왜 섭외해야 하나
우리가 하는 일은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분노나 관심, 공감, 지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입법화나 정책화가 운동에 완결성을 줍니다.
📢 국회 활용하기
보좌관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 용 외국 사례를 물으면 조사해서 줘요. 보좌관은 메일을 전달만 하면 되거든요. 활용해야 됩니다. 국회도서관에도 궁금한 걸 대신 질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새로운 법 규제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정감사 시기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죠. 정보공개청구와 같은데 우리가 하는 정보공개청구는 대충 쓰기도 해요. 국회의원실에 자료 요청을 해달라고 하면 로그인해서 복사만 하면 되니까 보좌관 입장에서는 엄청 쉬운 업무에요. 단체가 정보공개청구 같은 것을 넣고 의원실이 청구하면 공무원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실과 단체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용도 나오거든요. 언론이 우리 단체를 바라보는 공신력도 높아지죠.
국정감사 때 단체가 갖고 있는 문제 하나 정도는 의원실을 통해서 질의도 하고 국감 성과를 단체들도 가져오면 참 좋은데 항시적으로 쓰는 카드는 아니에요. 엄청 심각해서 사회적 관심을 끌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개시하지 않아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도 놓치지 맙시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청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지금은 국회 청원으로 많이 몰렸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안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5만 명으로 내려오다 보니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청원이 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현재 국회 청원의 법적 효력이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명분이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 정도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사례: 생명, 안전과 관련한 법률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사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여러 이유로 힘들었을 당사자 가족들을 잘 지켜드리지 못해 고통이 많이 남는 입법 캠페인이었어요. 민식이법은 단체들과 당사자들이 요구하긴 했으나 실제 의원이 다 작성했어요. 그 와중에 가중 처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의원이 아닌 유가족들에게 더 몰렸고, 의원실은 비겁하게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단체 입장에서도 어떨 때는 지지하고 통과 캠페인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상의한 범위가 아닐 때는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김용균법도 여론이 뜨거웠고 지지율이 높았죠. 통과는 됐지만 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친기업적으로 변형됐어요. 모든 대기업에는 대관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보좌진 출신들도 많이 고용하거든요. 그들의 로비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자부심과 우리가 옳다는 힘으로 우리 운동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죠.
🟣전문보기 https://npo-pan.kr/intro/noticer.do?bno=1531&&mibextid=Zxz2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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