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폐지, 축소 반대 기자회견 "혐오와 차별은 인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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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2. 20. 월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강혜승 집행위원장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010-8733-0207

배포일시

2023. 2. 20. 월

총 13매 (별첨 2건)

혐오와 차별은 인권이 아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수리 규탄!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폐지, 축소 반대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오후1시 30분

◼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 강혜승(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집행위원장)

1. 참여자 소개 - 현장 참여단체, 정당(가, 나, 다순)

2. 발언

- 교사 : 장대진(중목초등학교 교사)

- 청소년 : 안병석(중학생,전국학생협회 수도권통합지부 부지부장)

기자회견 참석 청소년 자유발언

- 학부모 : 전은영(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 인권: 박은정(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정당 : 노동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서태문 당원/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정진술 원내대표 / 정의당 서울시당 정재민 위원장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석자들(첨부)

4. 질의응답과 사회자 정리 발언

5. 유엔 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 서한 전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가 시의회에서 수리되었고 이번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16차 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3. 이에 지난 1월 26일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출범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청구안 수리에 대한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공개서한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려고 하니 귀 언론사에서 취재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1부.

2. 유엔-인권이사회특별보고관 공개서한 국문번역문 1부.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은 인권이 아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수리를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서울시의회 의장(김현기 강남3)은 지난 2월 14일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말았다. 이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법, 법령의 위반,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주민조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서울시의회는 당연히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월 26일 출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수리하지 말 것을 완곡하게 촉구했다. 또한 2월 10일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들에게 물어도 보지 않고 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우리 사회에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학생 인권이 마치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인 양 호도하며 추진되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를 수리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

 

○ 얼마 전 1월 25일, 유엔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관한 독립전문가, 여성차별실무그룹 의장)조차 학생인권조례 폐지, 축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 담긴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서한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힐 것과 함께 서울시의회에도 이 서한을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 서울시의회 의장은, 아직 이 서한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오늘 전달해 드릴 테니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란다. 서울시의회가 우리 나라를 인권후퇴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의 출발점이 되고 싶지 않다면 폐지 청구 수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리 시점에 맞추어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학교구성원성·생명윤리규범조례’, ‘학교구성인권증진조례’ 등의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 힘 일부 시의원들이 있다. 이 안들은 시대착오적인 내용의 조야함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 기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 안들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또 다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단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려고 급조한 저급한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 2012년에도 당시 전 이주호과기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이 대법원(무효확인소송), 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에 조례의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제와서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축소하려고 하는가! 혹시,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문란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혐오와 차별의 표현에 서울시의회가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의 삶과 연관된 모든 시민들의 문제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교사, 학생, 청소년, 학부모, 인권단체와 정당들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공대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수리를 엄중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수리에 대해 천만 시민, 88만 서울 학생들 앞에 즉각 사과하라!

둘째,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공대위는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오늘부터, 제316회(2월 20일~3월1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서울시의회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이후 학생인권지키기 대국민 서명 운동,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과 서울시의원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처한 현 상황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참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유엔-인권이사회특별보고관 공개서한 국문번역문]

 

[국문 번역]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최고 달성 가능한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및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

 

Ref.: OL KOR 6/2022 2023. 1. 25.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각 결의 44/3, 51/21, 50/1050/18에 의거하여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최고 달성 가능한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그리고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으로서의 권한으로 귀 당사국의 상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기본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에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재생산권에 대한 언급을 삭제할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한 정보도 접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부 보수·종교 단체들이 인권조례를 폐지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는 앞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가 2018. 4. 5.자로 발송한 공개서한(OL KOR 1/2018 사안)에서 다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귀 정부의 2018 6. 21.자 답신(KGV/143/2018)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신된 정보에 따르면:

 

1)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기본조례 폐지 시도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보장되는 인권을 명시하고 상담, 수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토대입니다.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 같은 차별에 직면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규정한 단 2개의 학생인권조례 중 하나입니다.

 

20228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서울시민 25천여 명이 지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범시민연대'에 의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폐지를 요구한 이유에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 대한 보호장치를 없애고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른바 동성애, 성전환, 혼전 성관계의 폐해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20232월에 열릴 서울시의회의 정기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이미 2023년 학생인권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이밖에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안 2건도 주민들의 청구로 발의되었습니다. 두 조례 모두 성소수자 개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202296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주민조례절차에 따라 2023225일까지 주민 서명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이들 조례안에 대해 필요한 주민 서명 정족수가 충족되면 2023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위 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되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인권보호관 등은 더 이상 법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926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한국 사회가 추구해온 인권가치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에 대해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금지원칙에 반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인권조례도 폐지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점을 우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귀 정부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국제법에 따라 차별의 근거로서 금지된다고 금지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유엔 조약 기구의 결정문, 일반논평 및 최종견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오랫동안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 차별을 인정해왔습니다.

 

비차별에 대한 권리, 법 앞의 평등과 법의 평등한 보호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제7조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비차별 조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1990410일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감독 및 해석 기관인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국가가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자유권규약상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CCPR/C/89/D/1361/2005: X v. Colombia (2007) 결정문 등 참조).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법률 제정을 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CCPR/C/SWE/CO/7, para. 3 등 참조).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대한민국 제4차 정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삶의 모든 영역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어떠한 근거에 의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폭력과 혐오표현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민국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공식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CCPR/C/KOR/CO/4, para. 12-15).

 

1990410일 대한민국이 비준한 경제사회문화권 국제규약(ICESCR)의 감독 및 해석 기관인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교차적인 비차별 원칙에 관한 일반논평

20(2009)에서 성별 정체성은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또는 인터섹스 사람들은 학교나 직장에서의 괴롭힘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32문단)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는 성과 재생산건강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22(2016)에서 반복된 바 있습니다 (E/C.12/GC/22, paras. 23 and 40).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비차별을 설명하였습니다: “[…]비차별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채성 및 인터섹스 상태에 대해 완전히 존중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 당사국은 또한 성과 재생산건강권의 침해를 포함하여 차별로 이어지는 동성애 혐오와 트랜스포비아를 철폐해나갈 의무가 있다 (Ibid., para. 23).”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성소수자와 인터섹스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E/C.12/HND/CO/2, para. 22 참조).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성소수자에 대한 사법적 및 사실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E/C.12/KOR/CO/4, para. 25).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8년 비슷한 권고를 했습니다(CEDAW/C/KOR/CO/7, para. 13). 또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C.12/KOR/CO/4, para. 2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19911120일 대한민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2조의 비차별에 대한 권리가 성별 정체성(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일반 일반논평 제13호 및 건강의 최고 달성 가능한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5) 뿐만 아니라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 및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제4, 8문단, HIV/AIDS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38문단). 아동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 법률이나 그러한 차별과 싸우는 데에 부적절한 노력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CRC/C/POL/CO/3-4, paras. 16-17). 또한 아동권리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학대와 폭력, 낙인, 차별, 따돌림, 교육과 훈련에서의 배제 및 가족과 사회의 지원 부족, 또는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 부족 등의 박해에 직면해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들이 성폭력과 강간, 심지어는 죽음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낮은 자존감, 높은 우울증, 자살 및 노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 아동의 권리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제20, 33문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이 모든 형태의 폭력, 차별 또는 따돌림으로부터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 및 지원 조치를 시행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Ibid., para. 34).

 

대한민국이 19841227일 비준한 국제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감독 및 해석기구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의 핵심 의무에 관한 일반논평 제28(2010)에서 국가는 반드시 교차적 형태의 차별, 특히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인식하고,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철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18문단). 나아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젠더와 성에 기반한 차별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Ibid. 5, 16, 17, 19문단). 유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은 문화와 가정생활에서의 차별에 대한 주제 보고서에서 위와 유사하게 성별 정체성 및 다양성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자신을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 여성 등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이들이 특히 더 차별과 폭력, 형사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A/HRC/29/40, para. 21).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트랜스젠더와 성별이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 또는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A/HRC/38/43, paras. 40-44).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전문가는 각국이 성별 다양성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교육과 감수성 개발, 이행 및 평가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특히 트랜스젠더 아동과 성별이 다양한 아동을 따돌림 등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과 지원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Ibid, paras. 96, 97(a)-(d), A/73/152, para. 79 (b)).

 

우리는 또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세계 전역에서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개개인에 대해 가해진 폭력과 차별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32/3호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무엇보다도 각국이 동성애혐오와 트랜스포비아를 양형의 가중요소로 규정하는 증오범죄법을 제정하고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A/HRC/29/23, para. 78(a) and 79(c).

 

1)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개정안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용어의

삭제

 

2022119,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개정안과 관련하여 모든 초중등 및 고등학교의 교과서와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훨씬 좁은 의미의 용어인 ·생식 건강과 권리로 대체) 등의 용어를 삭제하려는 의도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20221222일 확정되었으며 202411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위해 제시된 근거는 이러한 용어들이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계획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교육권과 건강권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권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최고 수준을 차별 없이 누릴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당사국이 건강권의 향유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재생산건강이 건강권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국가들은 이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사회권위원회는 "국가가 법률, 정책 또는 행위를 통해 성과 재생산 건강을 훼손할 때 위와 같은 국가의 존중 의무 위반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위반에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자유와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능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포함되며 또한 국가가 성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없애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반논평 제22, paras. 1, 45 and 56).

 

우리는 또한 사회권규약 제13조가 모든 사람의 교육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 조항은 교육이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인권 존중과 기본적인 자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성과 재생산 건강권은 교육권, 비차별에 관한 권리 및 남녀간 평등권과 결합하여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증거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연령에 적합한 성과 재생산에 관한 교육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일반논평 제22, para. 9).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개인과 집단은 성과 재생산 건강의 모든 측면에 대한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Ibid., para. 18). 이러한 정보는 나이, 성별, 언어 능력, 교육 수준, 장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및 인터섹스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Ibid., para. 19). 국가는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모든 개인이 적절한 언어와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교육 기관이 편견 없고, 과학적으로 정확하며, 증거에 기반하고, 연령에 적합하며, 포괄정인 성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포함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때 국가의 이행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Ibid., para. 63).

 

( )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성교육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제인권기준이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에 대한 권리와 불가분적이며 생명권과 건강권, 정보에 대한 권리와 반차별에 대한 권리 등을 효과적으로 향유하는데 핵심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각국은 포괄적인 성교육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삶의 초기 단계부터 차별 없이 효과적으로 포괄적인 성교육에 대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획적이고 민주적이며 다원적인 성교육의 부재는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많은 형태의 차별의 원천인 가부장적 관행, 아이디어, 가치관 및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재현하는 성교육의 모델을 구성합니다. 성교육에 대한 권리는 특히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와 그들이 인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남성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영구화하는 경향이 있는 사회적, 문화적 행동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부장적 지배 체제의 결과를 다루는 최고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인구 중 다수가 성교육 정책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국가는 원칙적으로 교육 제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A/65/162, para. 75-77 and 82).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종종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일반논평 제20, para. 33). 아동권리위원회는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상품, 정보 및 상담에 대한 장벽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스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청소년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경험하는 낙인과 공포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Ibid., para. 60). 모든 청소년은 온라인 및 대면으로 이용 가능한 무료의, 기밀이 보장되고, 청소년에게 대응하는 비차별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서비스, 정보와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Ibid., para. 59). 따라서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에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인 젠더 및 성에 민감한 성과 재생산 건강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정보와 상품,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평등한 접근성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Ibid). 나아가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인권기준에 근거하여 청소년과 함께 개발된 연령에 적합하고 포괄적이며 포용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교육이 학교 정규 의무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Ibid., para. 61).

 

마찬가지로, () 건강권 특별 보고관은 안전한 재생산 건강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의 부족이 청소년기 소녀들이 조기 임신과 출산 등과 관련되어 죽거나 심각한 또는 만성적인 상해를 입을 위험이 가장 높아지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A/HRC/32/32, para. 5). 특별보고관은 각국이 청소년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와, 가족과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과학적 근거와 인권에 기반하여 연령에 적합하고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성교육이 학교 정규 의무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특히 관계와 성, 성평등과 정체성 및 기존의 성 정체성 관행에 따르지 않는 것을 포함한 성 특성, 책임감 있는 부모되기와 성적 행동, 조기 임신 및 성매개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Ibid., para. 91).

 

유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에 기반한 성교육을 포함하여 편견 없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A/HRC/32/44, para. 95). 실무그룹은 각국이 도덕적 또는 다른 근거로 한 국가의 간섭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비국가 행위자가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 등을 배포하는 것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bid., para. 9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은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과 소녀의 특정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10(h)).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각국에 교육기관 및 학교와 연계하여 소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다루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증거에 기반하며 과학적으로 정확한 의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이들의 존중과 존엄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소녀와 여성의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36, para. 69(i)).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각국이 성소수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A/HRC/29/23, para. 17). 이에 따라,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동성애 혐오와 트랜스포비아의 태도에 대항하기 위해 공교육 캠페인을 지원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습니다 (Ibid., para 79(j)). 또한 그는 성에 관련된 정보를 제한 또는 방해하거나 고정관념과 편견이 포함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폭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젊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LGBT") 사람들을 건강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각국에 교육권의 일부이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A/HRC/29/23, paras. 57 and 79(f); A/HRC/19/41, para. 61).

 

인권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 우리가 주목하게 된 모든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 사안들에 대한 귀 정부의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위에서 제시한 분석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 또는 의견을 제공해 주십시오.

 

1. 보고된 발전되는 논의들이 확정된다면 이는 위에 언급된 조항들에 따른 귀 정부의 의무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귀 정부가 국제인권기준과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단계적 계획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1. 국가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정부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제시해주십시오.

 

1. 정부가 차별 없이 모든 인구 구성원의 재생산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제시해주십시오.

본 통보는 보류 중이거나 최근에 채택된 법률, 규정 또는 정책 및 귀 정부로부터 수신된 모든 응답에 대한 의견은 48시간 후에 통신 보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또한 이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통상적인 보고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서한이 서울시의회는 물론 충남도의회와도 공유될 수 있다면 귀 정부에 감사하겠습니다.

 

 

Farida Shaheed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Tlaleng Mofokeng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최고 달성 가능한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Victor Madrigal-Borloz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Dorothy Estrada-Tanck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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