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 환경부 뒷짐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명무실'⋯곳곳서 원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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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3개월 만에 제주·세종 일부 카페, 매출 30%∼40%↓

환경부가 갑자기 지역 국한하며 선의의 피해자 나와 폭로⋯"사각지대 없애야"

이수진 의원, 공정한 개선과 효과적 시행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카페 사장들은 제도 시행 후 매출이 30%~40% 급감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부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일부 소비자는 일회용컵 반환이라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을 적용받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시민사회 연대 기자회견 내용 중)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 3개월 만에 실효성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한 차례 시행을 연기한 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됐지만, 시행 지역을 한정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과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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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컵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과 카페사장, 쓰레기활동가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 연대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서울환경운동연합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Reloop 등이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 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자원재활용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은 △대상사업자 선정 기준을 일회용컵의 배출량과 매출액 규모로 해 책임성을 높이고, △가맹사업자의 경우 가맹본부가 제도 이행을 책임지는 사업자로 규정 △제도의 성공요인인 표준용기 지정과 교차반납제도의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엄청난 사용과 폐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회용컵을 재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도입된 자원순환정책의 핵심 제도”라며 “그런데 이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윤석열 정부의 시행일 연기, 시행지역 축소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환경부가 제도 설계 당시 가맹본부를 제도 이행의 중심 주체로 봤던 것을 모호하게 해석하며,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또 환경부는 임의로 시행일을 연기해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만 축소 시행하면서 제도 설계 당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핵심성공요인으로 평가되던 교차반납제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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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컵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과 카페사장, 쓰레기활동가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실제 일회용컵 사용량과 배출량이 아닌, 카페·제과 등 특정 업종을 기준으로 대상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문제로 거론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카페사장협동조합과 18차례 회의를 진행, 많은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고, 사각지대 없는 시행에 합의를 이뤘지만, 마지막에 뒤엎었다는 폭로가 터져 나온 것이다. 

 

고장수 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저희 협동조합은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환경부와 18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 타협을 이뤘고, 그중에 가장 중점이 사각지대 없는 시행이었다”면서 “그러나 환경부는 18번째 회의에서 모든 합의사항을 뒤엎고 제주와 세종 지역에 국한해서 시행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와 세종 지역의 (카페)사장님들을 파악하니, 많은 사장님들이 매출 30%~40%가 감소했다”며 “문제는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지역 사장님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성공 열쇠는 사각지대 없는 공평하고 공정한 시행”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돼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연대도 “시간이 없다. 카페 사장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쓰레기 문제 해결도 포기할 수 없다”며 “(국회가)이번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임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 연대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서울환경운동연합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Reloop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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